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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3일 (월) 22:59 기준 최신판
1693년 10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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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10월 10일 | 癸酉년 癸亥월 辛巳일, 양력 1693-11-08 | 1693년 10월 12일 |
“
저는 외람되이 지방관에 임명되어 직무를 맡은 도리를 대략 아는데, 어찌 나라의 곡물을 멋대로 써서 스스로 죄에 빠지겠습니까? 부임한 것이 신미(辛未, 1691년) 4월입니다. 그 때 구휼 행정을 한창 펴고 있었는데, 굶주린 백성이 뜰에 넘치고 관청에는 비축한 곡식이 없어 구휼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전임 수령이 보고한 것에 대해 해당 관청이 지시한 제사(題辭)가 비로소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삼년 묵은 쌀을 개색(改色)함을 특별히 허가하되, 전토(田土)가 있는 자와 의탁할 데가 없는 자를 섞어서 나누어 주어 나중에 받기 어렵게 되는 폐단이 있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제사를 내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이 지시의 본뜻이, 한편으로는 백성을 진휼하고, 한편으로는 개색(改色)하라는 것’이라고 여겨서, 40석은 고마청(雇馬廳)에 대하(貸下)하고, 20여석은 저치미(儲置米)로 옮겨 쓰고, 46석은 민결(民結)에 분급하고, 50여석은 실어 보내서 대동미로 상납(上納)하였으며, 90여석은 관수(官需)로 납부해야 마땅하나 민결(民結)에 옮겨서 베풀어 출급(出給)했습니다. 무단으로 멋대로 쓴 것과는 다르지만 이미 사목(事目)에 어긋났으니, 전지(傳旨)의 사연(辭緣)에 대하여 황공하게도 지만(遲晩)합니다.”
矣身濫叨字牧之寄 粗知任職之道 豈敢擅用國穀 自陷罪辟 而赴任在於辛未四月 其時賑政方張 官無儲穀 滿庭飢民 無以賙恤 方以爲悶爲白如乎 適於此際 前官所報該廳題辭始爲到付爲白在如中 三年陳米特許改色爲白乎矣 有田土無依止者 不可混同分給 致有難捧之弊是如 論理題送乙仍于 意謂該廳本意 一以爲賑民 一以爲改色是白乎可 四十石段 貸下於雇馬廳 二十餘石 移用於儲置米 四十六石分給於民結 五十餘石 載送於上納大同 九十餘石 官需應納 民結良中 移施出給爲白有臥乎所 雖與無端擅用有異爲白乎乃 旣違於事目 傳旨內辭緣 惶恐遲晩
주석[ ]
- ↑ 시간을 끌다가 늦게 죄를 자백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