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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3월 2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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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3월 23일 | 癸酉년 丙辰월 戊辰일, 양력 1693-04-29 | 1693년 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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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미지보기
1693년 3월 24일 무진
二十四日 戊辰
맑음
陽
성(成) 생(生)인물이 아침 일찍 갔다.
成生早去
○얼마전 유지(有旨)가 내려온 후 억료(臆料) 노(奴)의 이름으로 본(本) 군(郡)에 문서를 바쳤는데 그 어구는 다음과 같았다.[1] “저의 상전을 지평(持平)개념에 제수한다는 유지(有旨)가 내려 왔으나 저번 달 모일에 대부인(大夫人)인물의 상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로 임금께 아뢰도록 순영(巡營)에 보고해 주십시오.” 유지(有旨)를 가져 온 자가 말하기를, “전에 영남(嶺南)에 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집도 이처럼 썼더군요.”라고 했다. 사체를 헤아려 보면 마땅히 이처럼 해야 하는 것이다. 문서를 바친 것은 유지(有旨)가 온 직후였지만, 뒷날 상고해야할 일이므로 뒤늦게나마 기록해 둔다.
○頃者有旨下來之後 以臆料奴名 呈狀于本郡 其措語 則矣上典持平除授有旨下來 而前月某日遭大夫人喪 以此意報于巡營 以爲啓聞之地云云矣 有旨齎來者言 曾往嶺南 有如此事 本家如是爲之云 料量事體 當如此矣 呈狀則有旨來後卽爲之 而事係後考 追記之
○최진한(崔振翰)인물이 왔다.
○崔振翰來
주석[ ]
- ↑ 본(本) 군(郡) : 영암군(靈巖郡)을 말함. 유지(有旨)와 관련해서 관(官)에 정장(呈狀)하는데, 노의 이름으로 하는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