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80215

jiamdiary
이동: 둘러보기, 검색


1698215
← 이전 다음 →
1698년 2월 14일 戊寅년 乙卯월 庚申일, 양력 1698-03-26 1698년 2월 16일


태그숨기기


원문이미지보기


1698년 2월 15일 경신
十五日 庚申
흐리다 맑음
陰陽
정광윤(鄭光胤)인물과 노(奴) 개일(開一)노비장흥공간으로 보냈다. 장흥공간의 노(奴) 기봉(己奉)노비의 처는 양인이며 낳은 자식도 많은데, 송력(宋櫟)인물이란 자가 몰래 문기(文記)를 만들어 자신의 비(婢)라고 했다. 그러자 기봉노비송력인물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와서 고하며 자수(自首)했다. 생질 안명장(安命長)인물이 내려왔을 때 내가 그를 꼭 추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미루고 불문에 부치고 있었다. 안명장인물이 돌아갈 때가 되어 가격을 정해 나에게 팔았으므로 지금 정(鄭) 생(生)인물을 보내 추쇄하여 데리고 돌아오게 한 것이다.
送鄭光胤及奴開一于長興 蓋長興奴己奉妻 卽良女而多所生 有宋櫟者暗作文記 稱以渠之婢 己奉不堪其侵虐 來告自首 向者安甥下來 余言其必推之狀 遷延不問 及歸約價放賣於余 故今送鄭生 使之推還
극인(棘人)개념 김삼달(金三達)인물이 왔다.
○金棘來
윤익성(尹翊聖)인물은 유숙했다.
尹翊聖宿
○최근 승지(承旨)개념 이현석(李玄錫)인물[1]응지소(應旨疏)개념[2]를 올려 붕당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악함을 포악함으로 바꿨다[以暴易暴]'[3]라는 말을 했으며, 경신년(1680) 역적들의 행위는 친경(親耕) 때문이 아니라 친잠(親蠶) 때문이라는 말도 했고,[4] 또 “내년이 무인년인데 ‘무(戊)’는 가운데이며 토(土)이고 ‘인(寅)’은 ‘지렁이 인(螾)’이라 꿈틀꿈틀 발생한다는 뜻이 있으니, 임금인물이 세덕(世德)을 실천하여 모두 함께 유신(維新)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남인들이 모두 이를 갈며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의논을 펴기까지 했다. 조금 있다가 판윤(判尹)개념이 되자, 사직소 끝에서 소회를 진술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덕예(德禮)와 형정(刑政)일 뿐인데, 예를 그르친 송시열인물을 도봉서원에 배향하였으니 예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며, 사면하면서 나이가 많은 대로(大老)인 송시열인물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형(刑)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서인들이 문외출송(門黜)개념하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처음에 서인들 중 이현석인물을 칭찬하는 자가 “정유악(鄭維岳)인물을 바꿔서 이현석인물을 얻었으니 '강남흥정(江南興正)개념'인 셈이다”라고 하자, 남인들은 “정사효(鄭思孝)인물를 덤으로 얻었으니 우리들이 '강남흥정(江南興正)개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더 붙여 정사효인물를 받았다는 기롱을 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서인들 중 이현석인물을 비방하는 자는 “‘모두 함께 유신해야 한다’는 말은 은연중에 환국(換局)를 경각시켜 부추기는 말이니, 미운 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가사를 찢어버리면서 동시에 중을 배척하는 꼴과 같으며, 외로이 고립되어 의지할 바가 없으니, 지극히 가소롭다.
○頃日李承旨玄錫應旨疏 有破朋黨之說 而其言有以暴易暴 及庚申逆節 不因於親耕而因於親蠶之語 又有明年戊寅 戊中央土也 寅螾也 螾然發生之意 人君宜體世德 咸與維新之語 南人皆切齒 至有當殺之議 已而爲判尹辭疏之末 仍陳所懷 有曰 治國之道 德禮刑政而已 旣配享誤禮之時烈於道峰 則禮失之矣 有赦而不放高年大老 則刑不信矣云云 西人請門黜 不允 初則西人之譽者曰 以一鄭維岳換得李玄錫 可謂江南興正 南人曰 添得鄭思孝 吾爲江南興正 至有受添價鄭思孝之譏 西人之謗者曰 咸與維新之語 隱然有警覺翻局之意 可惡也 此人政如裂袈裟又忤僧者 孑然孤立無所依泊 極可笑可笑
박행의(朴行義)인물는 오랫동안 시배(時輩)에 붙어 지냈다는 비방을 받아오다가, 최근 교리(校理)개념가 되어 주강(晝講)하면서 율곡 이이(李珥)인물가 지은 《성학집요(聖學輯要)문헌》를 강의하게 되자 사직상소를 올리며 “성인의 경전에 현인이 주소(注疏)한 것이 많은데 왜 하필 이 책을 강한단 말입니까? 신(臣)의 형이 이이인물를 비판하다가 죄를 얻은 적이 있으니, 신은 이 책을 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즉시 문외출송(門黜)개념 당했는데, 그를 위문하러 간 남인들이 시장통처럼 모여 칭찬을 그치지 않았으니, 이 경우는 소위 “까만 연못에서 나오자마자 하얀 설산에 올랐다”는 것이다.[5] 그러나 그 의지할 바 없는 것은 이현석인물의 경우와 같으니, 매우 가소롭다.
朴行義久負附時之積謗 頃爲校理晝講 當講聖學輯要 是栗谷所撰也 辭疏曰 聖經賢傳不爲不多 何必講此書耶 臣之兄曾斥李珥而得罪 臣不能講此書云云 卽被門黜 南人往問者如市 稱善不已 此所謂才出墨池 便登雪嶺者也 其無所依泊 與李同矣 可笑可笑
○몇 년 동안 연이어 흉년이 든 까닭에 조정에서 청나라에 곡식을 팔라고 청하여 청나라에서 차조 4만 섬을 보냈는데, 1섬의 가격이 은(銀)물품 6냥이었다. 우리나라의 말[斗]로 헤아리면 8만섬에 해당하니, 저들의 국력과 재정이 우리와 같은 작은 나라가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신하로 복속하는 것은 형편상 부득이한 일이라 쳐도, 곡식을 팔라고 청한 것은 조정에서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우리가 이미 이와 같이 했으니, 만약 앞으로 저들이 이런 청을 한다면 어찌 하려 하는가?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개탄스럽다.[6]
○朝家以連年凶荒之故 請糶於淸國 彼以秫粟米四萬石送之 一石之價 銀六錢 以我斗斗之 則當爲八萬石 其力量財賦 非小國之比 但我國之臣服 雖是勢不得已 而至於請糶 則恐是廟算之誤也 吾旣如是 彼若有如是之請 則將奈何 其慮之不長至於此 良可嘆也
























주석[ ]

  1. 이현석(李玄錫): 윤두서(尹斗緖)의 장인 이동규(李同揆)의 형인 이상규(李尙揆)의 아들.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의 증손.
  2. 응지소(應旨疏): 국가가 재난에 처했을 때 임금의 구언(丘言)에 따라 진언(進言)하는 상소.
  3. 『사기(史記)』「백이열전(伯夷列傳)」에 나오는 말. 백이가 수양산에서 죽기 전에 “저 서산에 올라감이여, 고사리를 캐도다. 난폭함으로 난폭함을 바꾸면서도, 그릇된 줄을 모르는구나. 신농과 우하의 도가 홀연히 몰락하였으니, 나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아, 죽을 때가 되었구나! 명이 쇠하였으니.[登彼西山兮 采其薇矣 以暴易暴兮 不知其非矣 神農虞夏忽然沒兮 我安適歸矣 于嗟徂兮 命之衰矣]”라는 시를 지었다고 한다.
  4.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들이 축출되고 서인이 집권하였다. 남인들은 집권할 때 왕비가 후궁들을 거느리고 친잠을 행해야하므로 후궁을 들여야한다는 논의를 편 바 있다. 1697년 12월 17일 도승지 이현석은 친경을 시행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1697년 12월 17일 기사) “성명(聖明)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친경(親耕)하는 예(禮)를 거행하려고 하였다가, 곧바로 재이(災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모반(謀反)을 꾀한 옥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부지런하게 하고 근본을 힘쓰도록 하는 큰 의식이니, 한 번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불궤(不軌)한 말이 친잠(親蠶) 하는 데 있었고, 친경하는 데는 있지 않았습니다. 국조(國朝)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보니, 친경과 친잠을 반드시 아울러서 행하는 예(禮)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후궁(後宮)과 빈어(嬪御)도 이미 갖추어졌으니, 비록 친잠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찌 다시 더 보태는 데 이르겠습니까? 설령 그래도 구애되는 바가 있다면, 우선 친잠의 거행을 빠뜨리는 것도 전례(前例)에 합당하나, 오직 성명(聖明)께서 잘 헤아려서 처리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5. 당나라 양주(楊州)의 최애(崔崖)와 장우(張祐)가 나란히 시명(詩名)이 높아서 이들이 지어 주는 시의 내용에 따라 기녀들의 인기가 달라지곤 하였다. 한번은 이 두 사람이 이단단(李端端)이라는 기녀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시를 지어 주었는데, 이단단이 두 사람을 찾아가 애걸하여 결국 좋은 시를 받아 오자 손님이 문에 넘쳐났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조롱하기를 “이씨 낭자는 시커먼 묵지(墨池)를 벗어나자마자 새하얀 설령(雪嶺)으로 올라갔구려. 어쩜 그렇게 하루 동안에 흑백이 달라진단 말이오.[李家娘子纔出墨池 便登雪嶺 何其一日黑白不均]”라고 하였다. 《古今事文類聚 後集 卷17 娼詩毁譽》
  6. 청나라에 곡식을 청한 일에 대해서는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9월 21일 기사 “서쪽의 변방에다 무역장을 설치하는 문제로 여러 신하의 뜻을 묻다”와 32권 숙종 24년 4월 29일 기사 “집의 정호가 서곡(西穀)이 옳지 않고 이로움이 없는 이유를 말하다” 등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