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70106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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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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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1월 5일 丁丑년 壬寅월 戊午일, 양력 1697-01-28 1697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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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1월 6일 무오
六日 戊午
원래 간두(幹頭)공간에서 길을 돌려 문소동(聞簫洞)공간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종아(宗兒)인물가 이미 유배지에 도착했을 터이니 양식을 보내는 것이 급할 것이기에, 곧장 팔마(八馬)공간로 돌아왔다.
初欲自幹頭 轉往聞簫洞 而宗兒想已到配 治送粮資爲急 直歸八馬
오는 길에 극인(棘人)개념 안형상(安衡相)인물을 역방했다.
歷訪安棘人衡相
정(鄭) 생(生)인물이 와서 숙위했다.
○鄭生來宿

12월 16일 홍문관개념에서 올린 차자(箚子)개념[1]
엎드려 거행조건(擧行條件)개념[2]을 보니, 죄인 강오장(姜五章)인물 등을 사형에서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신 등은 지극한 놀라움과 의혹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 강오장인물이 상소에서 한 흉악하고 참혹한 말을 어찌 차마 형언하겠습니까? 고개를 빼어 엿보고자 하는 의도와 꾀어서 현혹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행간에 잘 드러나 있으며, ‘사적인 원수[私讐]’라는 두 글자를 끼워 넣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파악하기 힘드나 이는 비단 조정의 신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흉계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홍발(李弘渤)인물이 무고(巫蠱)를 설치한 것과 강오장인물이 상소를 올린 것은 표리로 서로 상응하며 그 은밀한 정적(情迹)은 추국청에서 여러 흉적들의 진술 곳곳에 덮어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당초에 추국청을 의금부로 옮겨 보낸 것이 이미 사체에 어긋났으며, 의금부로 옮긴 후에도 관례화된 격식에 구애되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아직도 그 간악한 정상을 궁구하여 밝혀내지 못했으니 지엄한 왕법(王法)에 어긋난 바이고, 이제는 계속 연체하여 느슨해져 끝내 풀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여론이 모두 분하게 여기고 공의(公議)가 더욱 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사(兩司)개념의 신하들은 의당 법을 논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도, 혹은 병을 핑계대고 혹은 정고(呈告) 중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이 봐주고 있는 잘못을 규찰하여 바로잡는 방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청컨대 명을 내려 모두 체차하십시오.
이에 대해 윤허한다고 답을 내리셨다.

前月十六日 玉堂箚子
伏見擧行條件 罪人姜五章等有減死定配絶島之命 臣等不勝駭惑之至 夫五章疏語之凶慘 豈忍言哉 其闖然睥睨之意 怵然熒惑之態 自見於文字之間 而揷入私讐二字 指意叵測 此非獨傾陷廷臣之計而已也 弘浡設蠱 五章陳疏 表裡相應 情迹陰秘者 鞫廳諸賊之招 尤爲狼藉難掩矣 當初鞫廳之移送禁府者 已爲失體 而及移禁府之後 拘牽格例 久淹時月 尙不得究覈其奸狀者 已是王法之不嚴 而今乃迂延舒緩 終爲縱舍之歸 輿情咸憤 公議益激 兩司諸臣宜有執法之論 而或托病故 或在呈告 已過累日 迄今寂然 其含默軟熟之失 終不可無糾正之道 請並命遞差
答曰 允

12월 25일 사헌부(司憲府)개념에서 올린 계(啓)[3]
강오장(姜五章)인물 등의 죄상에 대해서는 간언한 신하들이 이미 상세히 논했으므로 여기서 다시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앞에서는 역적 방찬(方璨)인물이 흉악한 물건을 묻고 뒤에서는 강오장(姜五章)인물이 상소를 한, 왕래 모의하면서 표리로 화응한 정상은 도처에 드러나 가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소위 ‘사적인 원수[私讐]’라는 두 글자는 지극히 음험하고 흉측하니, 그들의 계략이 어찌 다만 조정의 신하에게 화를 전가할 뿐이겠습니까? 이는 실로 여론이 공분하고 왕법(王法)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자세히 밝혀내기도 전에 갑자기 사형에서 감하여 절도에 정배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신 등은 진실로 놀랍고 당혹하여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신들이 진달한 말에 용서할만한 단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전하께서도 또한 “장(杖)을 맞다가 죽어도 원래 애석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의 헤아리기 어려운 행적과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전하께서도 이미 남김없이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 의금부에서 역적을 다스리는 것은 마땅치 않고 통상적인 형벌로는 자복을 받을 수 없다면 국청(鞠廳)으로 도로 보내 엄히 신문하여 밝히라고 함이 옳을 것이요, 또한 만약 옥사가 지체되는 것이 걱정스러워 거두어들이는 거조(擧條)개념가 없게끔 하려고 한다면[4] 담당 관리를 신칙하여 즉시 처단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지는 않고 대신(大臣)이 한 마디 말을 했다 하여 죄상을 자백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급히 먼저 귀양을 보내버리니, 신 등은 이것이 무슨 옥사 처리방식인지, 이 무슨 거조인지 모르겠습니다. 문목(問目) 문제는 더욱 옳지 않습니다. 역적의 입에서 이미 그 이름이 나왔으니 역적과 소통한 죄에 해당하므로, 국청과 의금부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추안(推案)에 따라 심문하여 밝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슨 과중한 이치가 있습니까? 아아! 형옥(刑獄)의 잘잘못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역적들의 진술에서 죄인들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그들의 형적도 의심스러운데, 옥사가 지체되는 폐단이 있고 자복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정도의 이유만으로 적당히 처리한다면, 이 어찌 크게 후세의 폐단을 여는 바가 아니겠으며 본말이 크게 전도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법도가 지엄하며 공의(公議)가 계속 격해지고 있으니, 청컨대 강오장(姜五章)인물 등을 사형에서 감하여 절도에 정배하라는 명을 거두시고 다시 엄한 국문을 가하여 실상을 밝혀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을 내리셨다.

二十五日府啓
姜五章等罪狀 諫臣論之已悉 今不必更爲臚列 而逆璨埋凶於前 五章陳疏於後 謀議往來 表裡和應之狀 狼藉難掩 況其所謂私讐二字 尤極陰慘 其爲計 豈但嫁禍廷臣而已哉 此實輿情之所共憤 王法之所不容 而究覈未畢 遽有減死定配之 命 臣誠駭惑 莫曉所以也 大臣所達 非謂有可恕之端 而聖敎又以爲 雖至杖斃 元無所惜 則其情迹之叵測 罪犯之難貰 殿下亦已洞燭無餘矣 若曰本府不當治逆 例刑不可取服 則還送鞫廳嚴問得情 可也 若曰滯獄可慮 無[5]有收殺之擧 則申飭有司 劃卽處斷 可也 今乃不此之爲 只以大臣一言 不待輸情 徑先發配 臣未知此何獄體 此何擧措耶 至於問目一款 尤有所不然者 其名旣出賊口 所坐又是交通逆竪之罪 無論鞫廳與本府 一從推案發問究覈 其勢卽然 而有何過重之理哉 噫 刑獄得失 所關非細 凡罪人之緊出逆招 跡涉可疑者 只以滯獄之獘 取服之難 而有所酌處 則豈不大有關於後獘 而事體之顚倒爲如何哉 邦憲至嚴 公議愈激 請還收姜五章等減死定配之命 更加嚴鞫 期於得情
答曰不允
























주석[ ]

  1. 이 차자는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12월 16일 기사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본 『지암일기』의 기재 내용이 보다 상세하다.
  2. 거행조건(擧行條件): 거조(擧條). 연석(筵席)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재가 받아 두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입시했던 주서(注書)가 정서하여 입계(入啓)하는 문서. 재가 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베껴서 조보에 내는 것이 관례이다.
  3. 이 계(啓)는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2월 2일 기사에 기재되어 있다.
  4. 『승정원일기』의 기록과 같이 ‘無’가 아닌 ‘欲’이 된다면, ‘若曰滯獄 可慮欲有收殺之擧’로 끊어서 “옥사가 지체되어 거두어들이는 거조가 있게 될까 걱정스럽다면”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5. 『승정원일기』에는 ‘欲’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