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50802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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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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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년 8월 1일 乙亥년 乙酉월 辛卯일, 양력 1695-09-09 1695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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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년 8월 2일 신묘
二日 辛卯
맑음
한천(寒泉) 문장(門長)인물의 행위는 말로 다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사유를 갖추어 강진현감인물에게 단자(單子)개념를 써서 올렸다.
寒泉所爲 不可以口舌爭 不得以具由呈單于康津官
○任重獻林碩柱金顯秋尹聖民來
문장(門長)인물별진(別珍)인물으로부터 와서 역방했으나, 역시 산소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門長及尹△自別珍歷訪 而亦不及山事

단자
민(民) 아무개.
생각건대, 옛말에 ‘고통이 심하면 반드시 부모에게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제 조상들의 묘가 합하(閤下)의 치하에 있으므로 합하께서는 곧 저의 부모입니다. 지금 제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다급한 목소리로 합하께 부르짖으니 바라건대 성주(城主) 합하께서는 살펴보시고 명백히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 제가 대부(大夫)의 반열에 있기에 사체(事體)가 상민들과 같지 않은데도 남과 다투고 있으니, (...) 사안임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동종 간의 일이니, 저쪽이 설령 잘못을 했어도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당한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사적으로는 서로 화해할 수가 없으니, 명석한 판관께 나아가 여쭈어보려는 것은 진실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감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번거롭게 하는 죄를 피하지 않으려 하니, 합하께서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시고 의혹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마침 백도면(白道面) 논정리(論亭里)공간에 빈 땅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관들이 모두 칭송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따라 그곳을 점유하려고 막 가보려고 하던 차에, 저의 족조(族祖)인 윤선오(尹善五)인물가 갑자기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입안(立案)개념을 받아 차지했으며 이장할 계획이다. 생각건대 존(尊)께서는 모르고 일을 벌이시는 것인가? 존께서 만약 그만두지 않는다면 집안싸움의 실마리가 생길까 염려된다. 존께서는 고집 부리지 마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내가 비록 점유는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치표(置標)한 것도 아니다. 어찌 버틸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곧바로 흔쾌히 그러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며칠 후 제가 ‘비록 내가 가질 수는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한 번 가보기는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곧바로 말을 타고 가니, 족조가 먼저 가 있다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하길, “이 땅은 건술방(乾戌方)이 비어 있어 국(局)이 맺어지는 땅이 아니니, 바로 온황사(瘟㾮砂)개념이네. 만약 여기 살 경우 전염병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결코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네. 나는 이제 이 땅을 포기하겠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저는 단지 작은 집을 지어 놓고 오가며 쉬는 곳으로 삼으려는 것이므로 땅이 좋고 나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는 곧바로 말뚝 두 개를 박고 그 위에 횡목을 걸어두어 표지를 세웠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후 다시 생각해보니 말뚝 두 개를 박은 것도 여전히 불안해서 1칸 집을 새로 지어 다른 사람이 넘보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정사(亭舍)를 지어 거주할 곳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자잘한 근심이 끊이지 않아 계속 미루다 해를 넘겼습니다. 올 가을이 되어 막 정사(亭舍)를 세우려 할 무렵, 갑자기 이번 달 27일 족조가 편지를 보내어 그 땅을 얻기를 청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이 당초와 달라져 몇 년간 가꾼 땅을 가볍게 허락할 수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족조의 뜻에 부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음날 또 편지를 보내어 완강히 청하기에 저도 또한 완고하게 거절하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김에 다시 생각해보니 이미 얻은 땅을 그냥 두는 것도 아깝고, 또 제대로 된 건물을 짓지 않았기에 남들이 이처럼 침탈한다고 여겨서, 29일 사람을 보내어 집 지을 재목을 운반하게 했고, 저도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듣기로, 윤경(尹儆)인물이 마을 사람을 많이 내어 재목과 지붕 이을 풀 등을 지고 줄줄이 길 위에서 형세를 크게 벌렸으며, 그도 또한 직접 가서 순식간에 4, 5칸 집을 세워 억지로 땅을 뺏으려는 짓을 했으니, 일의 놀라움이 이와 같았습니다. 상놈이 가진 작은 물건이라도 본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뺏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친척 간의 중대한 물건에 대해 공연히 이 같은 일을 저지르니, 이 어찌 사대부가 차마 할 짓입니까. 그의 생각으로는, 한편으로는 이 같은 짓을 행함으로써 반드시 땅을 취할 형세임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교묘하게 타이르고 위협하자는 뜻이니, 그가 어찌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겠습니까.
그 심보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러나 또한 생각이 몹시 모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칸 작은 집은 작년에 지은 것인데, 그 후 (...) 또 5월 26일 및 7월 13일 풍수를 데리고 가 보니 (...) 옛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 윤경(尹儆)이 기둥 하나 없다고 말하는데 윤경이 헐어버린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들어가 사는 집이 아니라 해도 자기가 멋대로 훼철해 놓고 그 흔적을 없애 버렸으니 그 용의주도함이 또한 어떠합니까? 이런 짓을 차마 저지를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장차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모욕도 모욕이거니와, 저들이 한 짓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윤경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온갖 말로 유세한 것은 틀림없이 제가 허락했다는 말 한 마디를 얻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숙맥이 아닌데 어찌 그의 농락에 빠져들어 노예가 상전에게 하듯이 고개 숙여 명을 듣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통탄스럽고 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러러 합하께 정소(呈訴)하는 것입니다.
윤경이 또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서 일찍이 점유했소.” 운운 하였습니다만, 이른바 ‘일찍이 점유했다’는 것은 작년에 풍수를 데리고 한 번 가보고, 마을 사람들이 혹시라도 알까 두려워 몰래 출입한 것일 뿐입니다. 땅을 획득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점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은 이름이 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풍수를 아는 자나 초상을 당하여 산소를 구하는 자라면 이곳을 출입하며 보지 않은 이가 없는데, 이들이 모두 점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경이 또 말하기를, “내게는 입안(立案)이 있다.” 하였는데, 이른바 ‘입안’이라는 것은 계유년(1693) 8월에 입안을 내주십사는 취지로 소장을 올리니 관(官)의 제사(題辭)에, “조사하여 입안을 내줄 수 있도록 삼겨린을 데리고 오라” 운운 했는데, 이것을 두고 입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역시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제사가 나온 후 조사가 실행되지 못한 것은, 가만히 보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떼 지어 일어나 완강히 거부하였기 때문에 삼겨린에게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별장을 지을 곳으로 삼고자 했을 뿐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막지 않았고, 이들에게 승낙을 받아 집을 지어 치표(置標)하였으니 제가 한 것이 참으로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제가 그 땅을 점거한 것을 모두 다 알게 된 지도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일찍이 점유했다고 하지만 마을사람들은 한 명도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없으며, 그가 입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한 장의 빈 문서일 따름인데 이것을 가지고 남이 점유한 곳을 뺏으려 하니 정말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치에 근거하여 공언하는 것이니 말이 매우 절실하고 명확한데도 윤경은 고집을 피우며 돌이키지 않고 한사코 일꾼을 재촉하니, 반드시 뺏고야 말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써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처럼 소장을 올립니다. 이것이 사대부의 수치이며 친척지간에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단자를 올리게 된 것은 곧 윤경의 잘못입니다. 어찌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일의 앞뒤 자세한 사정을 논정 마을사람들에게 추문(推問)해 보시면 저의 말이 무고가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윤경 역시 차마 제 말이 무고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합하께서 마을사람들과 윤경을 추문하여 그 곡직을 변별하신 연후에 만약 제 말이 무고가 아니라면 윤경을 엄히 다스리셔서, 그가 세운 집을 속히 철거하고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제사(題辭)는 다음과 같다. “입안(立案)이 성립되었는지 표목(標木)이 있었는지 논할 것 없이, 편지를 보내 얻기를 청한 것이 두 세 번이니, 이 한 가지만으로도 주객을 가릴 수 있다. 전후로 주고받은 서간을 일일이 다 바친다면, 그것을 참고하고 마을 사람들의 공론도 참작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상고하여 시행할 것.”

單子
民姓名
恐鑑 古語曰 疾痛之極 必呼父母 民之先人丘墓在於治下 則閤下卽民之父母也 今有疾痛之事 不得不疾聲仰呼 伏願 城主閤下 垂察而明卞焉 但■■■■ 而愚忝在大夫之列 事體與凡庶不同 與人相較 非不知■■■之事 況事在同宗 彼雖有失 尤不可與之頡頏 而今民之■遭 有非閑漫之比 而不可以私相和解 則欲一就質於明鑑之下者 誠出於萬萬不得已也 玆敢包羞忍恥 不避煩瀆之誅 更願閤下恕其愚而解其惑焉
民於昨昨年 適聞白道面論亭里有一空地 而堪輿之士 無不稱譽 故夤緣圖占 方欲往看之際 民之族祖尹善五 忽致書曰 吾已受立案占得 以爲遷厝之計 想尊不知而圖之耶 尊若不釋 則恐有一家相爭之端 尊須勿爲堅執 民竊思之 吾雖占得 姑無置標之事 何可相持 卽答以快許之意
厥後數日 民意以爲雖不得爲吾所有 而一番往見 不可已也 卽爲馳往 則族祖已先往焉 見民而笑曰 此地乾戌方虛 非結局之地 乃是瘟㾮砂 若居於此 則染疾不已 決非可用之地 吾今棄之矣 民曰 吾意只在於結搆屋子 以爲往來栖息之所 地之好否 不必深拘 仍立兩柱上 架橫木 以示立標之意
厥後更思之 兩柱之立猶且不實 改立一間屋子 以防他人之窺覘 且擬繼起亭舍 以爲居止之所 而憂冗連綿 遷延經歲 及至今秋 方欲營建之際 忽於今月二十七日 族祖送書請得 民以爲今之事勢 異於當初 數年經營之地 不可輕許 故以不得奉副之意答之 翌日又送書固請 民又牢拒不許 仍又思之 旣得之地 閑置可惜 而未建正舍 故被人之侵如此 二十九日 送人運致材木 民亦出往矣
路中 聞尹儆多出村人 負材木蓋草等物 連絡道路 大張形勢 渠亦親往 猝起四五間家舍 以爲抑奪之擧 事之可駭 有如是哉 雖在常漢之微物 本主不許 則固不可抑勒而奪之 況在親戚之間 重大之物 公然爲此擧措 此豈士夫之所可忍爲耶 其心以爲 一邊 爲此擧措 示以必取之形勢 一邊 巧諭且加脅持 則渠何敢一步回避
其造意深巧爲如何 而亦可謂不思之甚也 一間屋子 乃上年所搆 厥後■■■之 且於五月二十六日及七月十三日 率地師往見■■■■然如舊矣 今者尹儆言無一柱之木云 安知非尹儆■■■耶 雖非人方入處之家 任自毁撤 滅去其跡 其用意又如何哉 是可忍爲 則雖過於此 將無所不爲
民之受人之凌踏 固不暇言 而彼之所爲 未知其如何也 尹儆來到民所 萬方游說 必欲得民之許與一言 而民猶不至於菽麥不卞 則其可陷其籠絡 俯首聽命 如奴隷之於上典之爲哉 此民之所以痛歎憤惋 不避羞恥 仰訴於明政之下者也
尹儆且曰 吾家曾占云云 所謂曾占者 年前率地師一番往見而唯恐村人之或知 隱然出入而已 無一言及得之意於他人 則以此其可謂之占得乎 此地之有名久矣 稍解地術者及當喪而求山者 無不出入而見之 皆可謂之占得乎
尹儆又曰 吾有立案 所謂立案者 癸酉年八月 以立案成給之意呈狀 則官題內推閱成給次 三切隣率來云云 以此謂之立案 其亦可笑之甚也 得題之後 不爲推閱之計者 厥村之人凡有窺覘者 衆起而牢拒 故不敢發言於三切隣故也 民則只欲爲別業之所 故一村之人 不爲厭拒 得諾於村人 結搆而立標 則民之所爲 豈非明白 而遠近之人 無不知爲民之所占者 已有年矣 尹儆則謂之曾占 而村人無一知之者 謂之立案 而只是一張空文 以此而奪人之所占 豈非無據之甚者乎 民以公言據理 言之 甚切且明 而尹儆牢執不回 一向催督役軍 期於必奪而後已
今不可以口舌爭 故萬不得已敢此仰訴 非不知此乃士夫之所羞 親戚之所不忍爲者 而抑亦民之此擧乃尹儆之過也 豈民之樂爲者哉 此事前後曲折 推問論亭村人 則可知民言之不誣 雖尹儆 亦不忍以民言爲誣矣 伏願閤下特垂明鑑推問村人及尹儆 卞其曲直 然後 如以民言爲不誣 則嚴敎尹儆 斯速撤去其所立之家 使尹儆無橫侵之弊 使民無抱屈之歎 千萬幸甚
題曰 無論彼此 立案之成否 標木之有無 遺書請得 至再至三 只此一款 可卞賓主 前後書簡 一一就呈則 爲之憑考 參之以村民等公論 處置爲計 相考施行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