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50729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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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년 7월 28일 乙亥년 甲申월 己丑일, 양력 1695-09-07 169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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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년 7월 29일 기축
二十九日 己丑
맑음
문장(門長)인물의 뜻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억지로 빼앗으려 할 것이라, 급히 집을 지어 그의 계획을 막지 않을 수 없다. 노 5명을 김진서(金振西)인물의 산소로 보내 베어 두었던 나무를 논정(論亭)공간으로 운반하게 했다. 내가 노 몇 명을 데리고 출발하려 할 때, 길에서 들으니, 한천(寒泉) 문장인물이 마을 사람을 많이 동원하여 일시에 집을 지을 재목물품을 운반하며 크게 세를 과시했으며, 윤경(尹儆)인물이 직접 가서 (...) 운주동(雲住洞)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더니, 윤상미(尹尙美)인물윤경(尹儆)인물이 즉시 (...) 응대했다. 내가 말했다. “어떻게 이 지경으로 능멸하며 핍박하는가? 나는 좋게 일을 처리하고자 했는데, 어찌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모는가? ‘예전에 이미 점유한 땅’이라고 하지만, 이는 딱 한 번 가서 본 것일 뿐, 마을 사람들이 혹시 알까 두려워 몰래 다녀간 것에 불과하네. 이것을 두고 ‘예전에 이미 점유했다’고 하면, 옛날부터 나침반을 들고 드나든 사람이 무수한데, 이들을 모두 다 ‘점유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입안(立案)개념’이라고 하지만, 단지 관아에서 써준 제사(題辭)개념에 ‘삼겨린(三切人)개념[1]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일 뿐이네. 이것을 일러 ‘입안(立案)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나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더욱 가소롭네. 당시 문장(門長)인물이 ‘온황사(瘟㾮砂)개념’라고 하며 버렸기에, 그 후에 내가 말뚝 두 개를 박아 표식으로 삼았으니, 이는 버린 것이지 나에게 허락하여 내준 것이 아니네. 지금 만약 천장(遷葬)이 절박하다는 뜻으로 조용히 상의했다면 내 뜻을 돌릴 가망이 없지는 않았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능멸하여 짓밟으니, 이는 거꾸로 나로 하여금 조금의 호의도 남지 않게 막아버린 셈이네.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는가?” 조목조목 남김없이 다 따지니, 윤경(尹儆)인물이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일어나 떠났다. 저녁 식사 후에 그가 다시 와서 함께 자면서 어르기도 하고 으르기도 했으나, 나를 설득할 수는 없었다.
門長之意如此 必有抑奪之擧 不可不急構家舍 以防其計 送奴五名於金振西山所 使之運致斫置林木於論亭 余率數奴出往之際 路聞寒泉多出村人 一時輸運家材 大張形勢 尹儆親往 ■■■■ 雲住洞留止 送人傳語 則尹尙美尹儆卽爲■■■酬酢 余曰 凌逼何至於此 吾雖欲好樣爲之 何乃驅人於逆境如是乎 所謂曾占 不過一番往看 惟恐村人之或知 隱然往來 以此謂之曾占 則從前佩鐵出入之人無數 皆可謂之占得乎 所謂立案 只是官題內三切隣率來而已 其可以此謂之立案乎 所謂許我云者 尤爲可笑 其時門長謂之瘟㾮砂而棄之 然後吾乃立兩柱爲標 則是棄之也 非許我而與之也 今若以遷厝切迫之意 從容相議 則或不無挽回吾意之望 而不此之爲 爲此凌踏之擧 而逆塞之俾吾無一分好意 何其不思之甚耶 節節卞破無蘊 則尹儆不能售其言 起去 夕食後又來同宿 且喩且喝而不得


























주석[ ]

  1. 삼절인(三切人) :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의 세 집, 혹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삼겨린’이라고도 하였으며, 특별히 그 사람들을 지칭하여 ‘삼절인(三切人)’이라고도 하였음. 이들은 피의자(被疑者)를 다스리는 송사(訟事)•옥사(獄事)에 있어서 증인 역할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 책임을 지기도 하였음. 뿐만 아니라 부역(賦役)•세금(稅金) 등과 관련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일종의 주민 통제법이었음.(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