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50620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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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년 6월 19일 乙亥년 癸未월 庚戌일, 양력 1695-07-30 1695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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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년 6월 20일 경술 중복(中伏)
二十日 庚戌 中伏
흐리다 맑음.
陰陽
金三達崔雲遠尹聖遇千遇千㱓來
김정진(金廷振)인물이 갔다.
金廷振去
정광윤(鄭光胤)인물이 왔다.
鄭光胤來
수춘(守春)노비은 사환하려고 남겨 두고, 인향(仁香)노비은 돌려보냈다.
○守春使喚爲留之 仁香還送
○들으니, 5일에 가뭄 때문에 또 심리하여 참판개념 황징(黃徵)인물, 참판개념 목임일(睦林一)인물, <Term name="사인">사인(舍人)</Term> 장성인물현감 이동근(李東根)인물 등 11인이 풀려났다고 한다. [1] 전날 소결(疏決)개념[2]하여 사람들을 석방했는데, 권(權) 상(相)인물은 석방 명령을 거두라고 청하는 계(啓)가 아직도 그치지 않아, 다시 이런 조처를 행한 것이다. 임금인물의 명령이 부질없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애초에 명령하지 않고 신중함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당초에 소결한 후 주상인물께서 회의하여 심리할 것을 다시 명했으나 대간개념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엄한 명령을 내려 책망하자, 정언(正言)개념 박견선(朴見善)인물이 심리를 중지할 것을 청했다고 한다. 아아! 하늘이 재앙을 내려 경계할 때 억울한 죄인을 심리하는 것은 임금이 수양하고 반성하는 도리다. 신하된 자라면 실로 깨우쳐 이끄느라 여념이 없어야 마땅하거늘, 지금은 오히려 억제하고 저지한다. 이 어찌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도리이겠는가? 몹시 통탄스럽다.
○聞初五又以旱審理 黃參判徵睦參判林一李舍人□李長城東根等十一人蒙宥 前日疏決放人 權相以□還收之啓尙不止 而又爲此擧 君上之命 徒歸虛地 不如初不爲之 以存愼重之道也 當初疏決之後 上又命會議審理 諸臺皆不赴 下嚴旨責之 正言朴見善請寢審理云 噫 當天災示警之日 審理冤枉 乃人君修省之道 爲人臣者 固當開導之不暇 今乃抑而沮之 此豈人臣事君之道 痛歎痛歎
























주석[ ]

  1. 참판 황징(黃徵) … 석방되었다고 한다 : 『조선왕조실록』 숙종 21년(1695) 5월 19일, 6월 6일 기사 참조.
  2. 소결(疏決) : 너그럽게 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