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30819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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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8월 18일 癸酉년 辛酉월 庚寅일, 양력 1693-09-18 1693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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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8월 19일 경인
十九日 庚寅
맑음
정광윤(鄭光允)인물이 왔다가 바로 갔다.
鄭光胤來 旋去
파산(波山)공간 선조 묘소 중 좌통례(左通禮) 고비(考妣)인물비석물품을 다시 만드는 일 때문에 문중(門中)의 윤세미(尹世美)인물, 윤정미(尹鼎美)인물, 윤징귀(尹徵龜)인물, 윤석귀(尹錫龜)인물, 윤승후(尹承厚)인물, 윤희직(尹希稷)인물, 윤희설(尹希卨)인물, 윤정준(尹廷準)인물, 윤천임(尹天任)인물, 윤시삼(尹時三)인물, 윤시한(尹時翰)인물, 윤성우(尹聖遇)인물 등이 우리 집으로 와서 모여 상의했다. 석물을 거칠게 다듬을 때 계속하여 조역군(助役軍)을 조달해야 하나, 멀리서 일꾼을 조달하는 것이 형편상 매우 어렵다. 일꾼 한 명의 하루치 삯은 벼(租)물품 2말인데, 합쳐서 헤아려보면 매일 4명이며, 20일치 삯은 벼(租)물품 8섬(石)이다. 물품 8섬의 가격 벼(租)물품 2섬, 철물(鐵物)물품 값 4섬, 석수(石手) 3명의 양미(粮米)물품 2섬에 반찬값 벼(租)물품 1섬을 갖추어 석공(石工) 서필정(徐必正)인물에게 지급하여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제각(祭閣)에 남아 있는 곡물이 많지 않아, 부득이 문중에서 조두(租斗)를 거둘 계획이다. 계(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벼(租)물품 2말을 내고, 계원이 아니더라도 관례(冠禮)를 치른 사람이면 벼 1말을 내며, 관례(冠禮)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벼(租)물품 2말을 내라는 내용의 발문(發文)을 통보하여 석물 공사를 끝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예전에 공사원(公事員)이 발문(發文)하여 모일 약속을 잡았었는데 놀랍게도 한 명도 오지 않았던 일이 있어, 내가 그 정성을 다하지 않은 잘못을 편지로 회시(回示)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와서 모인 사람이 꽤 많았으며, 병 때문에 모임에 오지 않은 사람도 연유를 갖추어 정단(呈單)하였으니, 모임의 엄숙한 도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어 기뻤다.
○以波山先墓左通禮考妣位碑石改造事 門中尹世美尹鼎美尹徵龜錫龜尹承厚尹希稷希卨尹廷準尹天任尹時三尹時翰尹聖遇等 來會吾家相議 石物粗鍊時 當續立助役軍 而遠地立軍 其勢甚難 以一名之軍 一日之價 租二斗 含價計之 則每日四名 二十日之價 爲租八石 炭八石價二石 鐵物價四石 石手三名粮米二石 饌價租一石 備給石工徐必正 以爲登時始役之地 而祭閣所留谷物不敷 不得已爲收捧租斗於門中之計 各契之人 出租二斗 雖未各契 旣已加冠 則出租一斗 雖未加冠 奉母當家 則亦出租二斗之意 發文通告 以爲石物完役之地 且前日公事員發文期會 而全不來到 事甚可駭 余以書回示頗責其不致敬勤之失 故今日來會頗多 其中病未赴會之員 具由呈單 頗有濟濟之道 可喜
그리고 묘지기 끗선(唜立)노비이란 놈이 회문(回文)물품을 성실히 전달하지 않은 죄가 있어, 볼기에 장(杖) 15대를 때려 혼을 내었다.
且墓直唜立者 有不勤傳示回文之罪 杖臀十五度以警之
안형상(安衡相)인물 우(友)가 저녁에 들렀다.
○安友衡相夕過
윤신미(尹信美)인물원만흥(元萬興)인물이란 놈을 데리고 와서 알현했다. 원만흥(元萬興)인물윤선경(尹善慶)인물의 매부(妹夫)인 죽은 박우현(朴友賢)인물의 손서(孫壻)다. 지난 봄 <Term id="M154" name="도사">아사(亞使)인물</Person>[1]가 순강(巡講)할 때[2] 갑자기 산발하여 고강(考講)을 면하기를 꾀했었다. 이런 부류가 꽤 많아, 해남 현감인물이 지금 이런 이들을 군역으로 강정(降定)개념[3]하려하고 있다. 이런 놈들의 죄상을 논하자면 정군(定軍)에만 그치지 않을 터이나, 해당 고을의 지방관이 되어 드러내어서 무엇 하겠는가? 가만히 놔두느니만 못하다. 그런데 직접 이런 일을 범한 놈이라면 원래 목을 움츠리느라 겨를이 없어야 마땅하거늘, 원만흥(元萬興)인물해남 현감인물이 정군한다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나에게 와서 주선해달라고 청한 것이다. 나는 준엄한 말로 배척하고, 이어서 윤신미(尹信美)인물가 데리고 온 잘못도 책망했다. 다음날 새벽에 모두 물러나 갔다.
○尹信美携元萬興者來謁 元蓋尹善慶之妹夫 故朴友賢孫壻也 前春亞使巡講時 猝然散髮 謀免考講 此類頗多 海南倅方欲以此類降定軍役 若論此輩罪狀 則不止於定軍 而爲土主者發之何爲 不如寧置之 至於身犯此事者 固當縮首不暇 而元怯於主倅定軍之說 來請我周旋 余峻辭斥之 仍責信美率來之非 翌曉皆退去
























주석[ ]

  1. 전라도 도사(都事) 이익년(李翼年)
  2. 도사 이익년의 순강(巡講)에 대한 내용은 1693년 3월 4일 기사에 나옴.
  3. 강정(降定): 부조(父祖)가 교생(校生)이 아니거나 시험에 낙강(落降)한 교생을 향교에서 쫒아내어 군역에 충정(充定)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