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80423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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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4월 22일 戊寅년 丁巳월 丁卯일, 양력 1698-06-01 1698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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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4월 23일 정묘
二十三日 丁卯
맑음
강산(糠山)공간윤천주(尹天柱)인물가 왔다. 이 사람은 고(故) 훈련습독(訓練習讀)개념 인철(仁哲)인물의 손자이자 출신(出身)개념 이빙(以聘)인물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일찍 죽고, 장형(長兄) 역시 후사 없이 요절했다. 지금 그 조모의 상을 당했는데, 상주가 없자 그 차형(次兄)이 중의(衆議)에 따라 복상(服喪)한 후 자못 사람들의 뒷말이 있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왔다. 내가 예(禮)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찌 논의할 수 있겠는가. 다만 집안에서 들었던 것을 외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거에 양양부사 이천수(李天授) 영감인물【곧 내 처남 이만봉(李萬封)임】이 차손(次孫)으로서 그 조부의 상에 복(服)을 입었는데, 내 조부인물께서 편지를 보내[1] 그 부당함을 꾸짖으며 그 복을 속히 벗어야 한다고 하셨네. 장손이 후사 없이 죽었다 하더라도 까닭 없이 그를 폐(廢)하여선 안 되기 때문이네. 서울 사대부들도 모두 이 의견을 옳다 하였네. 다만 이미 상을 당해 복을 입은 상황에서 도로 복을 벗는 것은 몹시 곤란한 일이므로 천수 영감인물이 하는 수 없이 그 복을 그대로 입고 3년상을 마쳤네. 그 후 세 아들을 낳자 차자(次子)를 형의 후사로 세웠다네. 지금 그대 집안의 일은 바로 이 일과 매우 유사하니, 이것이 명증(明證)이 될 만하겠네.” 그러자 천주인물가 말하였다. “별진(別珍)공간김(金) 상(相)인물 역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속히 복을 도로 벗으라고 하셨고, 또 말씀해주신 바를 들으니 감히 속히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곧이어 또 다음과 같이 물었다. “차손(次孫)이 복상(服喪)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명(命)을 들었습니다만, 신주(神主)물품는 어떻게 써야합니까? 형수가 있지만 부인은 방제(傍題)개념[2]에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제개념에 비록 써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자(顯字) 아래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요?” 내가 거듭 생각해보았으나 적당한 말을 얻지 못하고,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경우는 변례(變禮)인데, 내 일찍이 예(禮)에 대해 깊이 궁구해본 적이 없어 어찌해야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네. 그대가 모름지기 널리 묻고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게.” 천주인물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아! 내가 고례(古禮)에 대해 참으로 아는 바가 없지만, 방금 신주물품에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그 문제는 더더욱 변례(變禮) 중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역시 근거로 삼을 만한 명문(明文)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소견이 짧고 모자라 방금 천주의 물음에 멍하니 대답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糠山尹天柱來 此卽故訓練習讀仁哲之孫 出身以聘之子也 其父早死 其長兄亦無嗣而夭 今者遭其祖母喪 而無喪主 其次兄以衆議服喪之後 頗有人言 故來問於我 我非知禮者 何可容議 但以有聞於家庭者 誦而言之 蓋昔年李襄陽天授令【卽我妻娚李萬封】 以次孫 服其祖父喪 王考抵書責其不當 不可不速脫其服云 蓋長孫雖無後而死 不可無故而廢之也 洛下士夫皆以此議爲是 而第以旣服之喪 還脫爲重難 故天授令不得已仍其服而終三年 厥後生三男 立其次子爲兄後 今君家之事 正與此相類 此可爲明證云爾 則天柱曰 別珍金相亦以爲不可須速還脫云 又聞下敎 敢不期速改正 仍又問曰 次孫服喪之非 旣聞命矣 題主當何以爲之 兄嫂在 而婦人似不可傍題 傍題雖不書塡 顯字之下 何以書之云云 余反復思之 未得其言 但曰 此是變禮 而吾未曾深究禮意 未知何以則可也 君須廣詢而審處之 天柱唯唯而退 噫 吾於古禮 固無所知識 而今此題主一款 尤爲變禮中難處者 未知亦有可據之明文耶 所見孤陋 今於天柱之問 朦然無以對 良可嘆也


























주석[ ]

  1. 내 조부께서 편지를 보내 : 《고산유고》 제4권에 보면 ‘이 진사 만봉에게 답하는 글 –신축년(1661) 7월(答李進士萬封書 辛丑七月)’이라는 편지가 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윤선도가 이만봉에게 직접 보낸 편지로 보인다.
  2. 방제(傍題) : 신주(神主)의 아래 왼쪽에 쓴 봉사자(奉祀者)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