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1226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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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12월 25일 丙子년 辛丑월 戊申일, 양력 1697-01-18 1696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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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12월 26일 무신
二十六日 戊申
흐리고 눈보라가 간간이 흩뿌림
陰飛雪間洒
창아(昌兒)인물신영준(申英俊)인물이라는 자를 고용해서 보낸 아이들의 편지를 보았는데 17일에 보낸 것이다.
○昌兒賃送申英俊者 見兒輩書 卽十七出也
12일에 영의정개념 류상운(柳尙運)인물, 좌의정개념 윤지선(尹趾善)인물, 이조판서개념 최석정(崔錫鼎)인물이 상을 뵙기를 청하여 입시했다.[1] 영의정개념 류상운인물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근래 의금부개념에 연달아 사정이 생겨 죄인들을 오랫동안 신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오장(姜五章)인물, 채제윤(蔡悌胤)인물, 윤종서(尹宗緖)인물에게 형신(刑訊)한 것이 이미 다섯 차례에 이릅니다. 강오장인물의 상소는 흉패하기가 그지없으며, 윤종서인물채제윤인물이 서로 몰래 화답하여 응한 정황은 음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이 왕래하며 모의하고 정상이 음험하다는 사안만으로 죄를 주어도 아낄 죄가 없는데, 형을 준 것은 죄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놈들은 당초 국청에서 나추(拿推)개념하기를 청하지 않다가 의금부개념에서 청하여 국청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다시 의금부개념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신문의 조목인즉 역모(逆謀)였습니다. 신문 조목에 역모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국청에서 철저하게 신문하여 죄상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제야 의금부개념에서 역모를 다스리는 것은 일의 체모가 같지 않으며, 또한 죄인들로부터 자복을 받아낼 이치도 없습니다. 인물께서 만약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하시지 않고 계속 형추(刑推)개념[2]하신다면, 체수(滯囚)개념[3]의 폐단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수정(輸情)개념[4]하리라는 기약도 없습니다. 형정(刑政)으로 헤아려보아도 또한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인물이 말하였다. “좌의정개념의 뜻은 어떠한가?” 좌의정개념 윤지선인물이 말하였다. “신은 당초 이 일이 역모와는 무관하다고 여겨, 국청에서 의금부개념로 이송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금부개념에서 신문한 조목을 보니, 국청에서 신문해야 할 조목입니다. 강오장인물의 일은 무엄하기가 그지없어 죽어도 애석하지 않을 것이나, 역모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곧바로 쳐 죽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물이 말하였다. “강오장인물의 죄가 제일 크고, 윤종서인물채제윤인물의 죄는 그 다음인 것 같다.” 좌의정개념 윤지선인물이 말하였다. “강오장인물채제윤인물은 역적의 공초(供招)[5]에 나오지 않으나, 윤종서인물는 역적의 공초에 나옵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윤종서인물의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인물이 말하였다. “상소를 올린 죄로 말한다면 강오장인물의 죄도 역시 무겁다.” 영의정개념 류상운인물이 말하였다. “강오장인물의 상소 역시 윤종서인물 무리가 시키고 꾄 것입니다. 주범과 종범으로 논한다면 강오장인물이 종범이 될 것 같고, 그 정황으로 논한다면 본래 차이가 없습니다.” 좌의정개념 윤지선인물이 말하였다. “만약 주범과 종범으로 나누려 한다면, 역적의 공초에 나온 윤종서인물야말로 주범이 되어야 합니다.” 좌부승지개념 김세익(金世翊)인물이 말하였다. “소신은 이 일의 전말을 상세히 알지 못하나 지금 대신들이 진달하는 말을 들으니, 죄인을 동정하는 뜻에서 나온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명이 너무 큰데, 당초 국청에서 나추(拿推)개념하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6] 의금부개념로 이송한 후에 비록 사정이 있어 아직 철저히 조사하지 못했지만, 세간의 여론은 모두 그 정상(情狀)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신들의 진달에 따라 가볍게 처리하신다면, 세간의 여론이 분노하고 답답해 할 뿐만 아니라 옥사(獄事)의 체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후일 삼사(三司)개념가 입시하기를 기다려 명백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인물이 말하였다. “당초 강오장인물을 국청에서 의금부개념로 옮긴 것은 그가 역모와 관련되었다는 현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의금부개념에서 신문한 조목은 다름 아닌 역모를 심문하는 조목이다. 이 때문에 대신들이 이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다.” 김세익인물이 말하였다. “의금부개념에서 신문한 조목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따져서 만일 죄명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삭제하고 고치는 것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청에서 의금부개념로 옮긴 중죄인을 의금부개념 당상과 삼사(三司)개념의 입시를 기다리지도 않고 가벼이 먼저 정상을 참작해 처분하는 것은 진실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十二日 領相柳尙運左相尹趾善吏判崔錫鼎 請對入侍 領所啓 近來禁府連因有故 罪人久不刑推云 姜五章蔡悌胤尹宗緖受刑 已至五次 五章之疏 極其凶悖 宗緖悌胤私相和應 陰祕莫甚 只以其往來謀議 情迹陰祕之事罪之 則固無所惜 而至於施刑 則與此不同 此人等當初鞫廳不爲請拿 自禁府請移鞫廳 終又還移禁府 問目則乃是逆節 問目若有逆節 則當初自鞫廳嚴問得情 今以本府治逆節 事体不同 且無取服之理 自上若無參酌處分 而一向刑推 徒有滯囚之弊 而未有輸情之期 揆以刑政 亦未知其得當也 上曰 左相之意何如 左相曰 臣則當初以爲別無關係於逆節 故自鞫廳移送本府矣 今觀禁府問目 則乃是鞫廳問目也 姜五章之事 極其無狀 死無所惜 而比逆節則有間 直爲拷殺 似未妥當 參酌處分宜矣 上曰 姜五章當爲首罪 尹宗緖蔡悌胤之罪 似爲其次矣 左相曰 五章悌胤不出逆招 而宗緖則出於逆招 以此言之 宗緖之罪 尤重矣 上曰 以陳疏之罪言之 則五章亦重矣 領相曰 五章之䟽亦宗緖輩之所敎誘 以首從論 則五章似當爲從 論其情狀 元無異同矣 左相曰 若欲分首從 則出於賊招之宗緖 當爲首罪矣 左副承旨金世翊曰 小臣雖未詳此事顚末 而今聞大臣陳達之語 盖出於恤囚之意 而此人等罪名甚大 當初鞫廳不爲■■■■ 移送禁府之後 雖因有故而尙不窮覈 外議皆以爲其狀甚重矣 今因大臣陳達輕易處分 則不但公議拂鬱 其在獄體 不當如是 姑待後日三司之入侍 明白處置 似好矣 上曰 當初五章之自鞫廳移送本府者 以其逆節別無顯著之迹故也 今番禁府問目 乃是逆節問目 故大臣以此爲非矣 世翊曰 雖以問目措語言之 如有不合於罪名者 則有所刪改未爲不可 而自鞫廳移禁府之重囚 不待禁府堂上及三司之入侍 輕先酌處 誠爲未安
인물이 말하였다. “죄상으로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은 장을 맞아 죽어도 원래 애석할 바가 없다. 그러나 당초 역모와 무관하다면, 의금부개념에서 그렇게 신문의 조목을 낸 것이 옥사의 체모에 있어서 어떠한지 모르겠다. 강오장인물, 윤종서인물, 채제윤인물을 모두 사형에서 감하여 절도에 정배하는 것이 옳다.” 13일에 거행조건(擧行條件)개념[7]이 나왔다. 판의금부사개념 이세백(李世白)인물이 대신들이 삼가 먼저 진달한 것[8]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지의금부사개념 민진장(閔鎭長)인물동지의금부사개념 권시경(權是經)인물, 송창(宋昌)인물과 연명(聯名)하여 상소하여,[9] 신문 조목을 삭제하고 고친 이유를 끄집어내 밝히고, 대신들이 급하게 먼저 인물께 아뢰어 갑작스럽게 결말을 지음으로써 옥사의 체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사직했다. 인물께서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보라.”고 하였다. 상소에 대한 비답이 내려온 후, 거제도공간에 정배되었다.[10] 16일이었다.
○上曰 以罪狀言之 則此三人雖至杖斃 元無所惜 而初不關係於逆節 則禁府之以此發爲問目 其於獄體未知如何 姜五章尹宗緖蔡悌胤 並減死絶島定配 可也 十三日 出於擧行條件 則判義禁李世白以大臣之謹先陳達爲■ 與知義禁閔鎭長 同義禁權是經宋昌聯名上疏 發明問目刪改之由 仍陳大臣徑先稟奏遽爾收殺 獄体不就而辭職 答曰 勿辭察職 疏批下後 乃以巨濟定配 卽十六日也
이날 밤 3경에 종서인물의금부개념에서 귀가했다. 성은이 망극하여 감읍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종서인물의 원기와 피부의 손상이 그리 심하지 않다고 하니, 더욱 다행이다. 거제도공간가 비록 병향(病鄕)이라고는 하지만 망측(罔測)한 지경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배소(配所)의 멀고 가까움, 좋고 나쁨을 어찌 헤아려 비교할 수 있겠는가. 노(奴)와 말과 노자를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워, 며칠 뒤에야 출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옥당(玉堂)개념양사(兩司)개념의 침묵에 대해 차론(箚論)하면, 대계(臺啓)개념[11]가 필시 발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한 너무 심하지 않은가. 매우 통탄스럽다.
是夜三更 得出圓扉歸家 聖恩罔極 感泣無地 渠之神氣肌膚不甚減損云 尤可幸也 巨濟雖曰病鄕 唯以得脫罔測之地爲幸 配所之遠近美惡 何可計較也 奴馬行資猝難辦備 數日後乃可發行云 而玉堂箚論兩司之含嘿 臺啓必發 不亦已甚乎 痛歎痛歎
이신우(李信友)인물가 왔다. 그대로 유숙하였다.
○李信友來 仍宿
























주석[ ]

  1. 류상운(柳尙運), 윤지선(尹趾善), 김세익(金世翊) 등이 입시하여 강오장(姜五章) 등의 사안에 대해 숙종과 논의한 내용은 《승정원일기》 1696년 12월 12일자 15번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형추(刑推) : 죄인을 때리며 신문하는 것을 가리킨다.
  3. 체수(滯囚) : 죄를 범한 사람을 판결(判決)하지 않고 오래도록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을 가리킨다.
  4. 수정(輸情) : 죄인이 범죄 사실을 남김없이 실토하는 것을 가리킨다.
  5. 역적의 공초(供招) : 방찬(方贊) 등의 국문 과정에서 나온 진술서일 것으로 추측된다.
  6. 당초 국청에서 나추(拿推)하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 일기 원문에 글자가 훼손되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승정원 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번역하였다.
  7. 거행조건(擧行條件) : 줄여서 ‘거조(擧條)’라고도 한다. 임금께 아뢰는 조목 또는 조항을 가리킨다. 임금과 신하가 모여 논의한 것들 가운데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임금으로부터 문서로 재가를 받아 두기 위해 그 자리에 입시(入侍)했던 주서(注書)가 정서하여 입계(入啓)하는 것이다. 재가를 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베껴서 조지(朝紙)에 내는 것이 관례이다.
  8. 대신들이 삼가 먼저 진달한 것 : 1696년 12월 12일 영의정 류상운과 좌의정 윤지선이 숙종에게 진달한 것을 말한다.
  9. 지의금부사 … 상소하여 : 이세백, 민진장, 권시경, 송창이 함께 올린 상소에 대한 내용은 《승정원일기》 1696년 12월 16일자 5번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거제도에 정배되었다 : 《승정원일기》 1696년 12월 16일자 15번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대계 : 대간이 유죄를 인정하여 올리는 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