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90208
jiamdiary
1699년 2월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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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년 2월 7일 | 己卯년 丁卯월 戊申일, 양력 1699-03-09 | 1699년 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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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년 2월 8일 무신
八日 戊申
흐리다 맑음
陰陽
김응호(金應灝)인물가 왔다.
金應灝來
○들으니, 춘궁(春宮)인물의 천연두개념가 가볍지 않았으나 증세를 순하게 넘기고 곧바로 회복되셔서, 주상 전하인물께서 명하여 옥문을 활짝 열어 죄수들을 방면하게 하고, 특별히 비망기를 내려 “잡범 중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이하는 모두 석방시키고, 사면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은 직첩(職牒)을 도로 내어주라.”고 명령하셨는데,[1] 형조개념는 즉시 거행했으나, 의금부개념는 계해년(1683)에 주상 전하의 천연두가 회복된 후에 대신과 삼사와 함께 의논하여 탑전에서 소결(疏決)개념[2]한 전례[3]를 끌어와 계(啓)를 올려 그대로 윤허 받았다고 한다.[4] 이 일은 나라의 큰 경사로서 신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겠으며 주상 전하인물의 기뻐하는 마음 또한 지극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비망기개념에 대해 그 누가 감격하지 않겠는가. 오직 받들어 거행하느라 겨를이 없어야하건만, 저 의금부개념는 억지로 전례를 끌어와 가로막으려 하니 이는 꽉 막히고 치우친 소견에 불과하다. 당론의 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탄스러움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聞春宮痘患頗不稀疏 症順旋已平復 自上令囚徒洞開獄門而放之 特下備忘 有雜犯死罪以下放釋 未蒙宥而身死者 職牒還給之命 刑曹則卽爲擧行 禁府則引癸亥自上痘患平復後 大臣三司 榻前疏決故事 入啓依允 春宮順經痘患 此宗社大慶 臣民之歡欣 鼓舞當如何 而自上喜悅之心 宜無所不至 今此備忘 孰不感激 唯當奉行之不暇 而禁府强引前例 欲爲阻搪之計 此不過出於偏塞之見 黨論之害 至於此頭 痛歎何言
주석
- ↑ 이에 대한 기사가 《조선왕조실록》 숙종 25년 1월 16일 기사에 나오며 비망기 전문은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왕세자의 병이 낫자 숙종이 “강상(綱常)ㆍ장오(贓汚)ㆍ살인(殺人)ㆍ강도(强盜)ㆍ저주(咀呪)를 제외한 잡범 중 사형 이하의 죄를 지은 자는 모두 석방하고, 귀양을 간 사대부 중 사면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이들은 직첩(職牒)을 도로 내어주도록 하라”는 내용의 비망기를 내렸다.
- ↑ 소결(疏決)은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몹시 가뭄이 들었을 때 죄수를 방면하는 것을 말한다. 《은대조례(銀臺條例)》에 따르면 소결을 행할 때는 여섯 승지, 현임 대신, 의금부 당상과 형조 당상, 삼사(三司)의 관원이 참석하여 각 도(道)의 도류안(徒流案)을 열람하여 죄가 가벼운 자를 참작하여 풀어주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 ↑ 1683년 숙종 9년 11월 17일 실록 기사에 숙종의 병이 나은 것을 경하하여 사면령을 내리고, 대신과 금부당상을 인견하여 금주의 죄인들을 소결한 내용이 나온다.
- ↑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의금부 뿐 아니라 이조, 승정원, 형조 등도 어느 죄인까지 석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며 계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