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90208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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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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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년 2월 7일 己卯년 丁卯월 戊申일, 양력 1699-03-09 1699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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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년 2월 8일 무신
八日 戊申
흐리다 맑음
陰陽
김응호(金應灝)인물가 왔다.
金應灝來
○들으니, 춘궁(春宮)인물천연두개념가 가볍지 않았으나 증세를 순하게 넘기고 곧바로 회복되셔서, 주상 전하인물께서 명하여 옥문을 활짝 열어 죄수들을 방면하게 하고, 특별히 비망기를 내려 “잡범 중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이하는 모두 석방시키고, 사면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은 직첩(職牒)을 도로 내어주라.”고 명령하셨는데,[1] 형조개념는 즉시 거행했으나, 의금부개념는 계해년(1683)에 주상 전하의 천연두가 회복된 후에 대신과 삼사와 함께 의논하여 탑전에서 소결(疏決)개념[2]한 전례[3]를 끌어와 계(啓)를 올려 그대로 윤허 받았다고 한다.[4] 이 일은 나라의 큰 경사로서 신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겠으며 주상 전하인물의 기뻐하는 마음 또한 지극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비망기개념에 대해 그 누가 감격하지 않겠는가. 오직 받들어 거행하느라 겨를이 없어야하건만, 저 의금부개념는 억지로 전례를 끌어와 가로막으려 하니 이는 꽉 막히고 치우친 소견에 불과하다. 당론의 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탄스러움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聞春宮痘患頗不稀疏 症順旋已平復 自上令囚徒洞開獄門而放之 特下備忘 有雜犯死罪以下放釋 未蒙宥而身死者 職牒還給之命 刑曹則卽爲擧行 禁府則引癸亥自上痘患平復後 大臣三司 榻前疏決故事 入啓依允 春宮順經痘患 此宗社大慶 臣民之歡欣 鼓舞當如何 而自上喜悅之心 宜無所不至 今此備忘 孰不感激 唯當奉行之不暇 而禁府强引前例 欲爲阻搪之計 此不過出於偏塞之見 黨論之害 至於此頭 痛歎何言


























주석[ ]

  1. 이에 대한 기사가 《조선왕조실록》 숙종 25년 1월 16일 기사에 나오며 비망기 전문은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왕세자의 병이 낫자 숙종이 “강상(綱常)ㆍ장오(贓汚)ㆍ살인(殺人)ㆍ강도(强盜)ㆍ저주(咀呪)를 제외한 잡범 중 사형 이하의 죄를 지은 자는 모두 석방하고, 귀양을 간 사대부 중 사면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이들은 직첩(職牒)을 도로 내어주도록 하라”는 내용의 비망기를 내렸다.
  2. 소결(疏決)은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몹시 가뭄이 들었을 때 죄수를 방면하는 것을 말한다. 《은대조례(銀臺條例)》에 따르면 소결을 행할 때는 여섯 승지, 현임 대신, 의금부 당상과 형조 당상, 삼사(三司)의 관원이 참석하여 각 도(道)의 도류안(徒流案)을 열람하여 죄가 가벼운 자를 참작하여 풀어주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3. 1683년 숙종 9년 11월 17일 실록 기사에 숙종의 병이 나은 것을 경하하여 사면령을 내리고, 대신과 금부당상을 인견하여 금주의 죄인들을 소결한 내용이 나온다.
  4.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의금부 뿐 아니라 이조, 승정원, 형조 등도 어느 죄인까지 석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며 계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