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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7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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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7월 18일 | 戊寅년 庚申월 辛卯일, 양력 1698-08-24 | 1698년 7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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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7월 19일 신묘
十九日 辛卯
맑음
陽
이명대(李命大)인물가 지나다 들렀다.
李命大過
○이신우(李信友)인물가 보낸 수박물품 2개와 포도물품 한 그릇을 심부름꾼을 통해 별진(別珍)공간의 (김(金) 상(相)인물)께 보냈다. 월남(月南)공간의 (목(睦) 상(相)인물)께도 또한 그렇게 했다.
○以李信友所送西瓜二介葡萄一器 專人送別珍 月南亦如之
○이조판서개념 이세백(李世白)인물이 임금인물의 특지(特旨)로 재상에 올랐다.[1] 영의정개념 류상운(柳尙運)인물, 좌의정개념 윤지선(尹趾善)인물은 모두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겠다는 임금인물의 하교가 있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노론이 나라의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청나라에 곡식을 요청한 일로 우의정개념 최석정(崔錫鼎)인물을 문외출송(門外黜送)개념하라는 계사(啓辭)를, 이 이전에 임금인물이 이미 윤허하셨다고 한다.
○聞 吏判李世白 上特旨入相 首台柳尙運左台尹趾善 上有俱難行公之敎 自此老黨專執國柄 右揆崔錫鼎以淸谷請糶事 此前已允門黜之啓云
○무겸(武兼)개념 윤석후(尹錫厚)인물가 지난달 대정(大政)개념[2] 때 훈련판관(訓練判官)개념 벼슬을 받았는데, 곧바로 삭판(削版)개념[3]의 논의[4]를 당했다. 작년 역옥사건[5]에 연루된 이영창(李榮昌)인물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관료의 반열에 있게 할 수 없다는 말로 두 번에 걸쳐 아뢰자, 곧바로 윤허하셨다고 한다.
○尹武兼錫厚 前月大政 得拜訓練判官 旋遭削版之論 以昨年名出於逆獄榮昌之口 不可齒在衣冠之列爲辭二啓 卽允云矣
○최만익(崔萬翊)인물이 왔다.
○崔萬翊來
주석[ ]
- ↑ 1698년(숙종 24)에 李世白이 특명으로 우의정에 올랐다. 이에 앞서 柳尙運이 1695년에 영의정, 尹趾善이 1696년에 좌의정, 崔錫鼎이 1697년에 우의정에 올랐다.
- ↑ 도목정사(都目政事) :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함.
- ↑ 삭거사판(削去仕版)의 줄임말. 사판에서 이름을 삭제한다는 의미. 죄를 지은 관리를 처벌하는 규정의 하나로 초사(初仕) 이후의 모든 임관(任官)을 말소하는 규정.
- ↑ 兪聖基의 汰去, 張振文의 遞差, 金指南의 改正, 尹錫厚의 削去仕版을 청하는 尹世紀 등의 계 : “大司諫尹世紀, 司諫李敏英, 正言鄭維漸所啓, 請昌陵參奉兪聖基汰去事。請文川郡守張振文遞差事。請文城僉使金指南改正事。請訓鍊判官尹錫厚削去仕版事。答曰, 不允。汰去事及削版事, 依啓。”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7월 5일 정축 22/26 기사 참고.
- ↑ 1696년(숙종 22) 서울의 서얼 출신 이영창(李榮昌)이 금강산의 승려 운부(雲浮)와 손을 잡고 승려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거사를 도모하려 하였다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