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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3일 (월) 10:36 판
1693년 10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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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10월 13일 | 癸酉년 癸亥월 甲申일, 양력 1693-11-11 | 1693년 10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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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10월 14일 갑신
十四日 甲申
맑음
陽
경기 <Term id="M067" name="관찰사">관찰사인물</Person>가 사람을 보내 문안했다.
圻伯伻問
사간(司諫)개념 이동표(李東標)인물, 장악원 정(掌樂正)개념 김태일(金兌一)인물, 참의(參議)개념 김구만(金龜萬)인물, 감사(監事)개념 이운징(李雲徵)인물, 본부도사(本府都事)개념 박경승(朴慶承)인물이 사람을 보내 문안했다.
司諫李東標 掌樂正金兌一 金參議龜萬 李監司雲徵 本府都事 朴慶承伻問
○청송부사 송광벽(宋光璧)인물 문성(文星) 보(甫)가 나와 같은 감방에 있어 밤낮 서로 대화하니, 환난 중에도 견디며 지낼 만하다. 문성(文星)이 말하기를 “처음 청송(靑松)공간에 부임했을 때 꿈에 한 차사(差使)가 쇠밧줄(鐵索)물품로 목을 걸어 잡아들여 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풀어주고, 또 그 밧줄로 한 사람을 잡아들였다가 또 얼마 뒤 풀어주었다. 곧 성찬을 내어와 먹게 하는데, 살찐 고기가 상에 그득하였다. 문성이 먹으면서 다른 한 사람에게 권했으나, 끝내 먹지 않았다.”고 하였다. 지금 이 곳에 이르러 나와 같은 날에 원정(原情)개념하고 먼저 문성을 취조하여 쇠밧줄로 잡아들이고 내가 그 다음이었으니, 문성이 전날 꾼 꿈과 마치 부절을 합한 듯 꼭 들어맞는다. 고기를 권했으나 먹지 않은 것은 내가 상인(喪人)개념으로서 함께 수감될 조짐이었다. 사람의 길흉화복은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여기서 또 알 수 있다. 흉사를 피하고 길사를 취할 계책을 인력으로 할 수 있겠는가? 다만 맡겨둘 따름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치 운명인 듯 편안히 여기고 문성을 권면하였다.
○宋靑松光璧文星甫與我同間 日夜相對 患厄之中 足以消遣 文星言初到靑松夢一差使以鐵索掛項而拿入 俄而脫之 又以其索 拿入一人 亦俄而脫之 仍出盛饌以饋之 肥肉滿前 文星且啗 且勸其一人 而終不食之云 今到此地 與我同日原情 先就文星 鐵索拿入 余次之 文星前日之夢若合符節 而其勸肉不食者 以我喪人同入之兆也 人之吉凶禍福 罔非前定 於此益可見矣 其可以人力欲爲趨吉避凶之計哉 只當任之而已 故余遂安之若命 以勖文星
露湖嫂主及韓姪女書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