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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5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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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5월 28일 | 丙子년 甲午월 甲申일, 양력 1696-06-28 | 1696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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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5월 29일 갑신
二十九日 甲申
흐림
陰
어제 저녁에 사인(士人) 이만웅(李萬雄)인물이라는 자가 상소하기를, “장현(張炫)인물의 묘지기 차지일(車枝一)인물의 사위 박일봉(朴日奉)인물이 연서묘(延曙墓)공간의 작변인(作變人)에 대해 상세히 아는 기미가 있는 것 같아 제가 고하려고 그의 서적(書迹)을 받았는데, 그 놈이 스스로 고하겠다고 바로 대궐에 달려갔다가 그대로 달아나버렸습니다. 급히 잡아들여 신문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1] 즉시 대신(大臣)과 의금부개념 당상을 패초(牌招)하고 국청을 열라고 명하셨으나 박일봉(朴日奉)인물을 잡지 못하여 다음날 그만두었다. 또 좌우 포도대장개념 김세기(金世器)인물와 이세선(李世選)인물을 잡아 가두라고 명하셨다.
昨夕士人李萬雄者上疏言 張炫墓直車枝一之壻朴日奉似有延曙墓作變人詳知之機 臣欲仰告 受其書迹 則渠欲自告直走闕下 而仍爲逃走 請急推捉以問云云 故卽命招大臣及金吾堂上設鞠 而日奉不得 翌日還罷 且有兩邊捕盜大將金世器李世選拿囚之命
○목욕했다.
○浴
○李寅斗及學官來
두서인물는 설사를 앓아 함께 가지 못했다.
斗則患泄瀉 不能偕往
주석[ ]
- ↑ 어제 저녁에 … 했다고 한다 :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1696년 5월 28일자 첫 번째 기사에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