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90705(윤달)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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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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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년 윤7월 4일 己卯년 壬申월 辛丑일, 양력 1699-08-29 1699년 윤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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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년 윤7월 5일 신축
五日 辛丑
맑음. 가랑비가 잠깐 뿌림
陽 細雨乍洒
성덕기(成德基)인물가 왔다.
成德基來
영암군수인물가 재임하고 있을 때, (…) 윤익성(尹翊聖)인물을 서도(西島) 호적감관(戶籍監官)개념으로, 윤경미(尹絅美)인물를 동도(東島) 호적감관개념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했다. 소득이 꽤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친족을 구제하는 의리를 특별히 생각했다. 그런데 들은 것과는 달리 실제로 소득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저 바다를 건너다니는 헛수고만 했으니 가소롭다. 만약 호적(戶籍)을 정서(正書)하는 일을 얻으면, 예에 따라 바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을 위해 간청하여 응낙을 얻었다.[1] 그런데 영암군수인물가 말미를 얻어 귀근(歸覲)하여 사직서를 올렸다. 이 때문에 하리(下吏)와 향원(鄕員) 무리가 제멋대로 조종하였다. 도감(都監)개념 윤필은(尹弼殷)인물은 가련한 사람이라서 감히 한 마디 말도 꺼내지 못했으며, 나 또한 구차하게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지금 서원(書員)개념이 도감의 뜻이라고 급히 보고하여 <Person id="P0959" name="윤경미">두 사람인물</Person>에게 정서(正書)하는 일을 허가했다. 아마 영암군수인물의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곧 다시 복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일이 비록 작은 일이나 인심을 족히 살펴볼 수 있다. 통탄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朗倅在官時■■■尹翊聖爲西島戶籍監官 尹絅美爲東島監官 ■聞頗有所得 故特念貧族救濟之義 而聞與實■■ 未有益焉 兩人徒得涉海之勞 可笑 若得戶籍正書 則例有所捧 故亦爲兩人懇請而得諾矣 朗倅受由歸覲 仍爲辭狀 故下吏與鄕員輩任意操縱 都監尹弼殷 可憐人也 不敢出一言 余亦不爲苟得之計矣 卽者書員馳告以都監之意 乃許正書 盖以主倅辭遞不得 匪久還任故也 此雖細事 人心足可見矣 痛歎可言


























주석[ ]

  1. 두 사람을 위해 간청하여 응낙을 얻었다 : 지방 수령 또는 지역 사대부 입장에서 가난한 친구나 친족을 호적대장 정서의 감관으로 임명하여, 그로부터 조(租)를 얻게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은 그와 관련하여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호적 대장을 등서하는 일은 수령의 곤궁한 친구나 가난한 친족을 구차하게 서수(書手)로 충당시켜서 그 조(租)를 먹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참판(參判) 유의(柳誼)가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있을 때의 일이다. 빈객 중에 가난한 자가 있어 한가히 책방(冊房)에 있자, 수리(首吏)가 불쌍히 여겨 두 면(面)의 호적을 이 빈객에게 주어서 등서하게 하고 그 조(租)를 먹게 하였다. 등서가 이미 끝났을 때에 유의는 이를 알고서 그 조(租)를 본 고을의 가난한 선비로서 환자(還上)를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내어 주고 별도로 다른 곡식을 그 빈객에게 주었다. 이 일은 내가 목격한 바이다. 남쪽 지방의 관례로는 호적 대장을 등서하는 삯은 1장당 단지 돈 3푼씩을 준다. 또 별도로 중초(中草)의 삯이 있다. (大帳謄書之役 不可使窮交貧族 苟充書手 以食其租 〇柳參判誼牧洪州 客有貧者 閒居冊房 首吏憐之 以二鄕之籍 納于此客 使之謄書 俾食其租 書旣畢 柳公覺之 乃以其租 納本州貧士之不能還上者 還上者 倉穀也 別以他粟贈客 余所睹也 南徼之例 大帳書雇 每一張只給錢三分 又有中草之雇)” ―정약용, 『목민심서(牧民心書)』「호전(戶典)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