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70520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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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5월 19일 丁丑년 丙午월 己亥일, 양력 1697-07-08 1697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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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5월 20일 기해
二十日 己亥
맑음
裵俊雄宋秀杞尹載道來
정(鄭) 생(生)인물이 숙위했다.
鄭生宿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경기도의 가뭄이 심하여 왕이 직접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가 오지 않아 소결(疏決)개념[1]을 시행하였다. 정(鄭) 대감인물이 귀양에서 풀려나고 목(睦) 상(相)인물김(金) 상(相)인물이 육지로 이배(移配)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구언(求言)하는 전교도 내렸는데 그 표현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웠다. 장령(掌令)개념 유신일(兪信一)인물이 구언에 응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오로지 오도일(吳道一)인물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해남의 민성삼(閔省三)인물이사명(李師命)인물의 신원을 위해 온 고을의 쌀을 모아 서울로 올라가려다 사람들이 만류하여 그만두었다가, 역시 구언에 응하여 상소를 올려 오도일인물박태신(朴泰信)인물을 죽이라고 청하였는데, 그 말에 “이들 두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날씨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단비가 내려 경사스러운 구름이 일고 상서로운 별이 뜬다 해도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의 구언도 글만 갖춤을 면하지 못했고 신하들의 응함도 당론(黨論)에 불과하다. 민성삼인물의 상소와 같은 경우는, 그 놈은 글자도 모르고 오로지 사주를 받은 것이다. 그의 말이 이와 같이 가소로우니 어찌 임금을 감동시키겠는가. 나라의 일이 이와 같으니 장차 어찌 하리오. 칠실지우(漆室之憂)개념[2]만 간절할 뿐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聞圻內旱甚 上親禱亦不雨 且行疏決 鄭台之放歸 睦金兩相之移配陸地 以此也 至下求言之敎 言甚懇測 而掌令兪信一應旨陳疏 全攻吳道一 海南閔省三 爲李師命伸寃 聚米一鄕而上京 爲人所諭止 亦應旨上疏請誅吳道一朴泰信 其言曰 若不去此兩人 則雖日有和風甘雨慶雲景星 國必亡云 上之求言未免文具 而下之應旨不過黨論 至如閔疏 渠不識字 專出於受嗾 而其言之可笑如此 其能格天乎 國事如此 其將何爲 徒切漆室之憂 言之奈何
○들으니, 권(權) 대감인물의 석방 명령을 거두어들이라는 계(啓)가 그쳤다고 한다. 심부름꾼을 보내 축하드리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장마가 지리한데 요즘 대감의 건강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제 집의 일을 차마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리로 따져본다면 마땅히 스스로를 온전히 보전할 수 없으나, 질긴 한 목숨으로 세월만 보낼 뿐 통탄스러움을 어찌하겠습니까. (석방을 거두라는) 대간의 계가 그쳐 돌아가실 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하 드리는 마음이 어찌 평소에 비하겠습니까. 어제 정(鄭) 대감인물을 송별했는데 형도 가실 예정이니 저의 슬픔과 섭섭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들으니 형께서 심(沈) 종(從)인물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저희 부자(父子)의 말을 거론하여 심 종인물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 종인물의 말이 꽤 절실하여 지금까지 놀랍고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책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본래 어리석고 졸렬하여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 미치지 못한데 말은 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희롱하는 말을 하더라도 세속의 허랑한 농담을 하지도 못하며, 혹여 말이 시비와 관련된 일에 이른다면 비록 향곡의 하찮은 일에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 남쪽으로 오신 4년 동안 제가 만나 뵌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감은 제가 말을 많이 하거나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평소 재미가 없다고 자처하였고 사람들이 재미없는 것을 취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성이 갑자기 변할 수 없는 일이니 마음속으로 웃을 뿐입니다. 어떤 망발을 하여 대감의 귀에 거슬리지 않고 굴러서 저희 집안까지 미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대감에게 욕하거나 꾸짖는 일이 없었는데, 어찌 저희 집안일을 친구사이에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정신병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어찌 이러한 사람 사이의 일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저의 여러 아들들이 개돼지 같이 못나지 않음이 없어 행동을 삼가고 말을 삼가지 못합니다만, 제가 그 놈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놈들 말을 듣고 다닐 수 없으니 실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심 종인물을 비난한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이 저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편지를 보내 형의 말을 듣고 싶은 지 오래지만 미루다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나 이 일이 가벼운 듯하지만 매우 중한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씀드립니다. 형께서 아낌없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자가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함이 지당하니 어찌 감히 형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답장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聞權台放釋還收之啓停止 專人以賀 仍抵書曰

霖雨支離 伏問此時 台起居何如 仰傃區區 弟家事尙忍言哉 揆以人理 宜不自全 而一息頑然 忍度時日 痛歎奈何 聞臺啓已止 行期有定 奉賀之忱 豈尋常比 而昨送鄭台 兄將又去 此間悵缺 何可盡喩 曾聞 兄抵沈從書中 擧弟父子言 有憾沈之事 其說頗緊 至今驚怪在心 自訟無地矣 弟本迂拙 百不猶人 而尤短於言語 雖於戱謔之間 亦不能爲世俗謔浪之態 至或語涉是非 則雖係鄕曲間么麽之事 不曾掉舌 台之南來已四載 弟之添奉非止一二 台曾見弟之多言善諧否 弟常以無味自處 且知人以無味不取 而素性猝難變 心切自笑而已 未知有何妄發不厭於台耳 而轉及於弟之一家乎 雖在他人 未嘗向台誚詆 豈可將吾一家事 說與儕友間乎 弟雖無似 亦不至於病風 豈不知如許尋常間人事乎 弟之諸兒無非豚犬 必不能愼行謹言 而弟不能隨渠而行聽渠之言 則其有失言與否 弟所不知 未知誚沈之言果何事 而兄之見執於弟者 亦何言耶 久欲恭承兄敎 而遷就未果 今在慘慽之中 不宜有此煩說 而此事似歇而甚重 不得不一開口焉 兄須毋吝以直明敎如何 弟之父子如有所失 只當自反 何敢尤兄也 更須回喩幸甚

권(權) 대감인물은 답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편지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 둘째 아드님인물을 만났을 때 모두 말씀드려서 노형께서 이미 들으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부끄럽고 어찌 얼굴을 뵈올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조심스레 말을 삼가지 못해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한번 내뱉은 말은 날랜 마차를 타고도 따라잡을 수 없어[3]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정언에 임명되었을 때) 조정에서 탄핵당한 일[4]과 (함평 대동미 사건으로) 잡혀갔던 일에 대해 모두 (심 대감인물에게) 의심이 없을 수 없지만 편지로 물어보기가 어려웠기에 우선 단서를 꺼내 놓고 뒤에 자세히 물어 볼 바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인데, 형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여 형의 분노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편지로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權之答書有曰

書意備悉 曾對第二賢胤說破無餘蘊 想老兄必已聞之 而承此以直明敎之示 不覺赧赧然 無以爲對也 處人一家之間不能愼默 使至於此 駟不及舌 雖悔曷追 向時見駁之擧 被拿之事 皆不能無疑 而難以書辭相問 故先發其端 以爲後日質問之地 此皆爲兄地不料 兄之宿怒至此也 書何能悉

云云
지난해 권 대감인물심 대감인물에게 편지를 써서 “남쪽에 내려온 후 윤 지평인물 부자와 자주 만났는데, 형에게 꽤 서운함이 있더군요. 형께서 무슨 연유로 이렇게까지 서운함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여, 심 대감인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화를 내며 질책하였다. 그 후에 들으니, 창아(昌兒)인물권 대감인물의 적소(謫所)에 갔을 때, 심 대감인물 이야기가 나오자 창아가 예전에 심방(沈枋)인물이 내 후임으로 함평현감이 되었을 때 심 대감인물심방인물에게 힘써 권하여 내가 재임했을 때 대동미를 제대로 받아 내지 못한 일을 고발하게 하였다고 창아인물와 심방의 형인 군섭(君涉)인물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해 주면서, 심 대감인물의 행위는 매우 도탑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권 대감인물심 대감인물이 한 일에 대해 크게 놀랐다. 권 대감인물심 대감인물에게 편지로 물은 일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탄핵을 받았을 때의 일에 대해선 우리 부자는 원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권 대감인물이 스스로 괴이하게 여겨 의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권 대감인물의 의도는 심 대감인물에게 나를 고자질하려는 것이 아니고, 심 대감인물의 의중을 의심하여 한 말이다. 그러나 그 곡절을 말하지 않고 서운해 한다고만 말했으니, 심 대감인물이 화를 낸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권 대감인물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심 대감인물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말했다면 좋았을 터인데 급하게 편지를 보내어 머리를 숨긴 말을 하여 심 대감인물을 화가 나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권 대감인물이 일을 뒤집어서 한 것이다. 우습다. 이른바 탄핵을 받았다는 일은 1690년 여름에 영묘(榮墓)개념[5]를 위해 남쪽으로 왔을 때 정언(正言)개념에 임명되었는데, 심중량(沈仲良)인물홍문관개념 교리개념로서 탑전(榻前)에서 즉시 올라오지 않았음을 비판하여 체직되게 한 일을 말한다. 권 대감인물의 생각으로는 심 대감인물이 반드시 알았을 텐데 주선하지 않고 내가 교체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이다. 그때 과연 심 대감인물이 힘을 써 주선할 수 있었는데 그리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권 대감인물의 편지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어서, 항상 권 대감인물과 함께 한 번 흉금을 털어놓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권 대감인물이 풀려나 돌아가려 하니 끝내 한마디 말을 하여 따지지 않을 수 없어 어제 그 대강을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권 대감인물의 답장이 이와 같으니 권 대감인물은 충직하고 온후한 사람이다. 그 의도가 나를 모함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나, 말이 불분명하여 일가 사람의 분노와 의심을 일으켰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蓋昨年權抵書於沈曰 落南之後 數與尹之父子相接 頗有憾兄之意 未知兄之致憾緣何若是乎云云 故沈出示其書於吾兒輩而怒責之 厥後聞昌兒嘗進權之謫所 語及沈台 而言前日沈枋代吾爲咸平倅 沈力勸枋 發吾在任時米谷未捧之事 於昌兒及枋之兄君涉與他客在座之時 事甚不厚云爾 則權以沈之所爲爲大駭 權之書問沈台 蓋出於此 而至於見駁之事 元無吾父子之言 而蓋亦權之私自疑怪者也 權之意非以我訐沈也 蓋疑沈之意而發也 然而不言其曲折 只曰有憾云云 則沈之怒無足怪也 權若待他日與沈相面而言之 則不爲不好 而汲汲貽書爲藏頭之語 徒起沈之疑怒 權實未免顚倒 是可笑也 所謂見駁之事 庚午夏吾爲榮墓南下時拜正言 沈仲良以玉堂榻前論不卽上來駁遞之 權之意以爲沈必知之 而不爲周旋 任其駁遞也 未知其時沈之力 果能周旋而不爲否也 余旣聞權之書辭如此 常欲一與權吐破而未果 今也權將放歸 余不可終無一言以卞 故昨書略及其槩 而權之答如此 權忠厚人也 其意必不陷我 而語不分明以致一家之疑怒 良可慨也
























주석[ ]

  1. 죄수를 다시 심리하여 너그럽게 처결함
  2.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근심함. 자신의 근심을 가리키는 겸사.
  3. 『논어(論語)』「안연(顔淵)」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극자성(棘子成)이 말했다. ‘군자는 질(質)일 뿐이니, 문(文)을 어디에 쓰겠는가?’ 이를 듣고 자공(子貢)이 말했다. ‘애석하다, 그 사람의 군자에 대한 말이여! 한 번 내뱉은 말은 날랜 마차로도 따라잡지 못한다. 문이 질과 같으며 질이 문과 같은 것이니, 호랑이와 표범의 무두질한 가죽은 개와 양의 무두질한 가죽과 같다. (棘子成曰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子貢曰 惜乎 夫子之說君子也 駟不及舌 文猶質也 質猶文也 虎豹之鞟 猶犬羊之鞟)”
  4. 윤이후가 정언(正言)에 임명된 후 사직 상소를 올리지도 않은 채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 교리(校理) 심중량(沈仲良)에게 탄핵당했던 사건을 가리킴. 『승정원일기』 18책 숙종 16년(1690) 7월 13일 임인 기사 참조. “校理沈仲良所啓 正言尹爾厚 承召今已三朔 而旣無辭疏 又不上來 事體實涉無據 而臺閣尙無糾劾之擧 亦甚不當矣 上曰 除拜三朔 尙無辭疏 又不上來 事甚未安 不可無警責之道 遞差 可也”
  5. 과거 급제 등 경사가 있을 때 성묘하여 고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