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70317(윤달)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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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윤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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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윤3월 16일 丁丑년 甲辰월 丁酉일, 양력 1697-05-07 1697년 윤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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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윤3월 17일 정유
十七日 丁酉
흐리다가 저녁 무렵 비가 내림
陰向夕雨
崔恒翊尹希卨尹以周來
백치(白峙)공간외숙인물이 14일에 서울공간로 길을 떠났으나, 이징휴(李徵休)인물는 중간에 병이 나서 영암공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방했다.
白峙渭陽十四發京行 徵休中路疾作 到朗城而還 蹔時歷見
한중혁(韓重爀)인물은 당초에 처단되었어야 마땅했지만 그들이 사형을 늦출 계책으로 다시 조사를 더 하자고 주장을 냈다. 해가 바뀌도록 다투는 와중에 자기들의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최근에 정계(停啓)하였다. 한중혁인물이 출옥을 앞두고 결안(決案)개념에 서명하지 않자 형추(刑推)하자고 계청하여 10차례 형을 받아 죽었다. 이시회(李時檜)인물, 최격(崔格)인물 또한 7차례 형을 받아 죽었다.
○韓重爀當初當爲處斷 而厥輩欲爲緩死周旋之計 發更加窮覈之論 閱歲爭執而知不可得請 頃者停啓 重爀當出獄 不署決案 啓請刑推十次而斃 李時檜崔格亦死於七次
우의정개념 서문중(徐文重)인물이 세자빈 책봉에 관한 일로 북경에 갔다. 청나라 황제가 >회전(會典)문헌>의 ‘왕과 왕후가 나이 오십이 되어도 적장자가 없으면 서장자를 후사로 세운다.’는 글을 인용하여 들어주지 않았다. 임금인물께서 정사개념와 부사 이동욱(李東郁)인물, 서장관개념 김홍정(金弘禎)인물을 삭탈관직하고서 문외출송 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양사(兩司)개념에서 합계를 올렸으나 이 일은 윤허되지 않았다.
○右相徐文重以世子嬪冊封事赴燕 淸帝引會典 王與后年五十無嫡嗣立庶長子爲後之文而不聽 上特命正使及副使李東郁書狀金弘禎 削職門黜 兩司合啓而 是則不允
○근래 인평위(寅平尉)인물공주인물의 상(喪)이 나서 임금인물께서 직접 조문하였는데, 마침 비가 내렸다. 총융사(摠戒使)개념 김중기(金重器)인물별운검개념으로서 모시고, 총융사 서리가 우산물품을 가지고 따르다가 실수로 전하인물의 얼굴을 건드렸다. 형조개념에서 심문하고 결안을 올리자, 장 100대를 치고 모두 3년간 정배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대간개념에서 김중기인물를 파직하라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셨다. 성상인물께서는 김중기인물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어서 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으니, 참으로 대성인(大聖人)다우신 일이다. 그러나 우산물품으로 전하인물의 얼굴을 건드린 일에서 또한 세태의 변화를 볼만하다.
○頃者寅平尉公主之喪 上臨吊 適天雨 摠戒使金重器以別雲劍近侍 摠吏持傘而隨 誤觸天顔 秋曹考問捧決案 特命杖一百 都三年定配 臺諫請罷重器職 而不允 聖上知其無情而不足重罪 眞大聖人之事 而傘觸天顔 亦可以觀世變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