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70314(윤달)

jiamdiary
이동: 둘러보기, 검색


1697윤314
← 이전 다음 →
1697년 윤3월 13일 丁丑년 甲辰월 甲午일, 양력 1697-05-04 1697년 윤3월 15일


태그숨기기


원문이미지보기


1697년 윤3월 14일 갑오
十四日 甲午
맑음
아침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월남공간의 천변에 도착하여 앉아서 쉬었다. 전에 최현(崔炫)인물의 병이 중하다는 말을 들었기에 사람을 보내 문안하자 최현인물이 들어오라고 청하여, 나는 그 집에 가서 말을 먹였다. 최현의 어머니는 나와 8촌이고, 윤(尹) 강서(江西)인물와는 6촌이다. 전에는 이런 줄 몰랐는데 근래 강서 때문에 알게 되었으니 우습다.
朝後回程 到月南川邊坐休 頃聞崔炫病重 伻人問之 卽請入來 余抵其家秣馬 崔之慈親於余爲八寸 於江西則六寸也 曾不知如此 而近因江西而知之 可笑
저물 무렵 공간에 도착했다.
日高到家
정광윤(鄭光胤)인물이 함께 묵었다.
鄭光胤同宿
서울공간 아이들이 고용해서 보낸 사람이 이러한 소식을 알렸다. 근래에 대간개념의 논의가 꽤 느슨해져 장령개념 유명웅(兪命雄)인물이 정계(停啓)하자고 의견을 내고, 지평(持平)개념 김두남(金斗南)인물사헌부개념에 가서 정계하자고 하였다. 정언(正言)개념 김치룡(金致龍)인물은 가벼이 정계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런데 이달 2일 주강(晝講)개념에서 으레 하던 대로 이어서 계를 올리자 주상인물께서 갑자기 윤허하였다. 사형에서 감하여 정배하라던 이전의 명을 환수하라는 계청을 윤허한 것을 말한다. 김치룡인물이 정계를 막은 것은 그야말로 너무 심하지만 주상인물께서 윤허한 것도 실로 의외의 일이었다. 이를 통해 보면 나의 운명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어찌 하랴.
○在京兒輩賃人送此報 盖近來臺議頗解 掌令兪命雄發停啓之論 持平金斗南詣臺將停 正言金致龍以爲不可輕易停啓而執之 今月初二日晝講 循例連啓 上猝允之 致龍之沮停可謂已甚 而上之允從實是意外 以此觀之 則無非我數所關 奈何奈何
○서북(西北)의 흉년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심하여 양도(兩道: 평안도와 황해도)에 유배간 사람들을 모두 양남(兩南: 호남과 영남)으로 옮길 것이라고 한다.
○西北凶歉 比他尤甚 兩道謫居之人盡遷之兩南云
○지난 날 이영창(李榮昌)인물 등이 모두 복법(伏法: 사형을 당함)개념하거나 장을 맞아 죽었는데, 유독 김정열(金廷說)인물병조판서개념 민진장(閔鎭長)인물의 뜻에 따라 역모를 고발한 자이므로 사형을 면해주고 추국(推鞫)을 끝냈다고 한다.
○頃日李榮昌等皆伏法或杖斃 獨金廷說以兵判閔鎭長之意上變 故得不死 推鞫已罷云
대간개념이 계를 올리자 주상인물께서 윤허하면서 말하기를 “당초에 장을 맞아 죽는다 해도 원래 안타까울 것이 없다고 하교하였지만, 내가 대간의 계를 따르지 않은 것은 강오장(姜五章)인물 등이 조금이라도 용서할 만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의 죄를 국청(鞫廳)에서 다스리지 않고 국청의 문목(問目)에 따라 의금부개념에서 처리했기에 흠결이 있어 윤허하지 않은 것이다. 양사(兩司)개념의 계청 지금까지 그치지 않으니,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공론을 따르는 도리가 아니다. 의금부개념로 하여금 그들의 분명한 죄상을 엄하게 신문하여 사실을 알아내게 하라.”라고 하였다.
○上旣允臺啓曰 當初以雖至杖斃元無所惜爲敎 而予之不從臺啓者 非以五章等少有可恕也 其罪狀旣非鞫廳之所治 以鞫廳問目自禁府治之 故爲欠當 故不賜允兪矣 兩司之請至今未已 一向堅執 亦非採用公論之道 令禁府以其顯著之罪 嚴訊得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