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40527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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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년 5월 26일 甲戌년 庚午월 甲子일, 양력 1694-06-19 1694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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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년 5월 27일 갑자
二十七日 甲子
아침부터 줄곧 맑다가 오시 무렵 천둥이 치고 비가 뿌림
朝來陽 午間雷鳴雨洒
아침 식사 후에 대치(大峙)공간를 거쳐 강진공간 읍내에 당도하여 류(柳) 대감인물을 만나 조용히 얘기를 나눴다. 나와서 옆집에 머무는데, 곧 주쉬(主倅, 강진현감) 김항(金沆)인물이 와서 만났다.
朝後由大峙抵康津邑內 見柳台穩話 出次傍舍 則主倅金沆卽來見
저녁에 돌아오는 길을 출발하여 또 대치공간를 거쳐 집으로 오니, 찰방개념 신선영(申善泳)인물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함께 잤다.
日夕還發 又由大峙歸家 則申察訪善泳來待 與之同宿
류 대감인물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대감께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자, 류 대감인물이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했다. 내가 말했다. "서원을 잡다하게 마구 세우는 것은 참으로 말세의 나쁜 풍조입니다. 조부인물께서 살아계실 때 이를 늘 병폐로 여겨 말씀하셨습니다. ‘문장과 도덕이 향사(享祀)해야 마땅한 사람이면, 향사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당사자에겐 이익도 손해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문장과 도덕이 부족한데도 억지로 모셔 제사지낸다면, 죽은 자에겐 부끄러움이요 후세 사람들에겐 조롱거리가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는 반드시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이다. 요사이는 조금이라도 문명(文名)이 있거나 혹 높은 관직에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도(門徒)들이 갑자기 일어나 창의하여 한껏 꾸민 말로 소(疏)를 올리고 건물을 지어서 붕당을 나누어 서로 다투는 기반으로 삼는다. 덕을 숭상하고 어짊을 본받기 위한 사업이 도리어 스승을 핑계로 파당을 짓는 것으로 귀결되니, 참으로 한심하다.’ 제가 비록 불초하나 이 가르침을 항상 지킨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기사년(1689년) 초에 호남 유생들이 오현(五賢)개념을 위한 사우의 건립을 청원하는 상소문을 가지고 상경하며 저를 만나러 왔기에, 제가 과거에 할아버지인물께 받은 가르침을 일러주며 ‘내가 이 일에 대해 감히 가부를 말하고 싶지는 않으나, 할아버지인물의 가르침이 지금껏 귀에 쟁쟁하다. 나는 서원 건립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남 유생들이 ‘이것은 자손의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니나, 공론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마침내 상소문을 가지고 대궐에 가서 호소하여 해조(該曹 예조)개념에 하달되었고, 해조(該曹)개념에서는 방계(防啓)[1]했습니다. 그 후 호남 유생들이 다시 상소하여 당시 예조판서개념 이관징(李觀徵)인물이 윤허를 받긴 했지만, 당초에 방계한 사람은 류 대감인물입니다. 내가 서원 건립을 원치 않은 것은 할아버지인물의 가르침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훗날 번복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생들이 상소를 이미 올렸으면 마땅히 이를 허락하여 공의(公議)를 따르면 될 것을,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선비들을 실망시켰습니까? 류 대감인물이 우리 가문을 어찌 그리 박대하셨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서운한 점입니다. 또 무오년(1678년)에 조부인물의 <Term name="시호">시호(諡號)</Term>를 의논하여 정할 때 류 대감인물께서 홍문관(弘文館)개념의 동벽(東壁)으로서 그 일을 담당하여 충헌(忠憲)으로 <Term name="시호">시호</Term>를 정했습니다. 당시의 여론이 모두 충(忠) 자는 가하나 문(文) 자는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이미 동벽께서 하신 일이라 여론이 간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심이 모두 싫어하지 않았는데도 <Term name="시호">시호</Term>를 바꾸는 논의가 있게 되었으니[2], 이 또한 류 대감인물이 우리 가문을 박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서운함입니다. 류 대감인물께서 전후로 하신 바가 이와 같으니, 자손 된 자로서 어찌 서운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류(柳) 대감인물이 놀라며 말했다. “제 뜻이 어찌 이와 같았겠습니까? 전후의 일은 모두심 덕여(沈德輿)인물와 상의한 것입니다. 덕여(德輿)인물의 뜻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고집을 부려 불허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충헌(忠憲) 두 글자는 덕여인물와 더불어 의논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서원의 일도 덕여인물가 방계하는 것이 옳다고 하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내 뜻이 어찌 이와 같았겠습니까? 우리 무리 중 그 누가 고산(孤山)인물을 공경하지 않겠으며, 추모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덕여인물가 여기 있다면, 서로 대질해도 됩니다.” 덕여인물의 뜻을 대략 생각해보건대, 고산인물의 자손으로서 감히 나서서 일을 추진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훗날에 대한 근심도 있었을 것이다. 대개 이른바 일에는 알 수 없는 점이 있지만, 끝내 의혹이 없을 수는 없다. 아아, 안타깝도다! 【오현(五賢)개념금남(錦南) 최부(崔溥)인물 선생,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인물 선생, 미암(眉岩) 류희춘(柳希春)인물 선생 및 우리 선조 귤정(橘亭)인물고산(孤山)인물이다】
○與柳台討話之際 吾言曰吾嘗有憾於大監者矣 柳領愕然曰何事 吾曰書院之濫雜 固爲末世之弊風 王親在世之日 心常病之曰 文章道德 宜可爲俎豆之享 而雖或未享 固無損益於其人 如或不足而强設 則其爲九泉之羞愧 後世之譏評 當如何耶 此不可不十分愼重者 而近來稍有文名 或做大官 則爲其徒者 輒起而倡議 粧譃陳疏 營立祠宇 以爲分黨角勝之地 乃以崇德象賢之事 反爲阿師好黨之歸 誠可寒心 吾雖不肖 佩服此敎者久矣 往在己巳之初 湖南儒生爲五賢請建祠宇 齎疏上京來見我 我以前日所受者語之 仍曰 吾於此事 嫌不敢可否 而王親之敎 至今在耳 建院之事 吾則不願也 湖儒曰 此乃子孫之言也 不爲不是 而公論已定 何可已也 遂封章龥闕 而下該曹 該曹防啓 厥後雖因湖儒再疏 時禮判李觀徵蒙允 而當初防啓乃大監事也 吾之不願建祠 蓋有所受 且有日後飜覆之慮 而儒疏旣發 則事當聽許 以循公議 而何乃不然 使士氣落莫乎 大監之待吾家 不亦薄乎 此有憾之一也 且於戊午年王親諡號議定之時 大監以玉堂東壁當其事 以忠憲定諡 其時物論 皆以爲 忠字則可矣 而文字不可 已東壁所爲 可想其不與也 人心皆不厭 至有改諡之議 此亦大監之待吾家薄矣 此有憾之二也 大監之前後所爲如此 爲子孫者 安得無憾恨心也 柳乃惕然而言曰 吾意豈如是哉 前後事 皆與沈德輿相議耳 德輿之意若不然 則吾豈有强執不許之理 忠憲二字 乃與德輿所商確者 至於書院事 則德輿大以防啓爲可 故吾從之而已 吾意豈如是哉 凡爲吾儕者 孰不景仰孤山 而有不與之意哉 德輿在此可與相質云云 蓋想德輿之意 自以子孫不敢助成 且有後日之慮 而蓋所謂事有不可知者 終有所不能無惑焉 吁可歎也 【五賢則錦南崔先生 石川林先生 眉岩柳先生 及吾先祖橘亭孤山也】

























주석[ ]

  1. 상주(上奏)된 안건에 대하여 담당 관원이 그 일의 부당함을 아뢰어 반대하는 것.
  2. 이 부분은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 기록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