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40420

jiamdiary
이동: 둘러보기, 검색


1694420
← 이전 다음 →
1694년 4월 19일 甲戌년 己巳월 丁亥일, 양력 1694-05-13 1694년 4월 21일


태그숨기기


원문이미지보기


1694년 4월 20일 정해
二十日 丁亥
맑음
송시민(宋時敏)인물이 왔다.
宋時敏
송시민의 노(奴)노비서울공간에서 돌아와 잘 있다는 아이들의 편지를 받았다.
○宋時敏奴自京還 見兒輩平書
○이번 환국은 노서(老西)가 경영한 것인데 소서(少西)는 앉아서 전부지공(田夫之功)[1]을 거두었다. 영의정개념 남구만(南九萬)인물, 이조판서개념 류상운(柳尙運)인물, 대사헌개념 이규령(李奎齡)인물 등은 들어가서 직무를 보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으며, “어찌 돈을 주고 벼슬아치가 될 수 있겠는가?” 운운했다. 참의개념 조사기(趙嗣基)인물가 기사년(1689) 초에 상소했는데, 주상인물선후(先后)인물를 무욕(誣辱)하였다 하여 2차례의 형벌을 내렸고, 이제 극형(極刑)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당초에 사주한 사람을 추궁한 것이다. 노(老) 대감 이담명(李聃命)인물은 초사(招辭: 진술서)에 거론되어 창성(昌城)공간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붙잡혀왔고, 우상(右相)개념 민암(閔黯)인물과 그의 아들 민장도(閔章道)인물함이완(咸以完)인물의 초사(招辭)에 거론되어 역시 다시 붙잡혀왔고, 훈련대장(訓鍊大將)개념 이의징(李義徵)인물거제(巨濟)공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붙잡혀왔고, 감사(監司)개념 이운징(李雲徵)인물태천(泰川)공간에 유배되었다고 하였다. 임금인물이 특명(特命)을 내려 폐비(廢妃)인물어의궁(於義宮)공간으로 옮기게 하고 월름(月廩)개념을 주게 하였으며, 잠시 후에 새문안대궐(新門內大闕)공간로 옮기게 하였다고 하였다. 야로(野老)들의 말을 들으니, 올해 1월의 초혼(初昏: 해가 지고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할 무렵)에 초승달(新月)이 조금 뜨고 다시 달이 나타나 동쪽에서 떠올랐다고 하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 보니, 두 개의 달이 뜬 변고가 영험이 있다.
○今番換局老西所經營 而少西坐收田夫之功 首揆南九萬吏判柳尙運都憲李奎齡輩不肯入來就職曰 豈有納貨仕宦者乎云云 趙參議嗣基以己巳初上疏 上以爲誣辱先后 方受刑二次 將欲置之極刑[2] 窮問當初指嗾之人耳 老台李聃命出於招辭 故發配昌城 而還爲拿來 閔右相黯及其子章道出於咸以完之招 亦還爲拿去 訓將李義徵發配巨濟 而還拿而去 李監司雲徵配泰川云 自上特命移置廢妃於於義宮給月廩 俄又移於新門內大闕云 聞野老之言 則今年元月之初昏新月才落又有月自東而上 到今觀之則兩月之變驗矣
감목관(監牧官)인물이 편지를 보내 문안하고, 일꾼을 감독하기 위해 색리(色吏)개념를 정해서 보냈다.
○監牧送書以問 定送色吏以督役軍
용금(龍金)노비팔마(八馬)공간에서 와서 흥아(興兒)인물의 안부 편지를 보았는데 백치(白峙)공간 편으로 서울공간에서 전해온 것이었다. 12일에 폐비(廢妃)인물임금인물의 특명(特命)으로 궐내(闕內)에 들어왔다고 한다. 임금인물의 전날 비망기(備忘記)개념의 먹이 마르기도 전에 이와 같이 거조(擧措)하시니, 대성인(大聖人)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다.
○龍金自八馬入來 見興兒平書 白峙便自京傳來者也 十二日廢妃自上特命入處闕內 上之前日備忘 墨未及乾而擧措如此 大聖人所爲誠不可測也
○【1월 5일에 태백성(太白: 金星)개념이 낮에 나와서 달과 함께 운행했다. 손방(巽方: 東南)에서부터 쌍녀궁(雙女宮: 黃道의 巳方)개념에 나타났다. 하늘의 드러내어 경고하는 것이 이처럼 명백하다. 이것은 실로 하늘이 한 것이지, 인력(人力)이 아니다.】
【正月初五 太白晝出與月竝行 自巽現於雙女宮 天之示告 若是昭昭 此實天之所爲 非人力也】
























주석[ ]

  1. 힘들이지 않고 이득을 보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戰國策》 〈齊策〉 “韓子盧者 天下之疾犬也 東郭逡者 海內之狡兔也 韓子盧逐東郭逡 環山者三 騰山者五 兔極於前 犬廢於後 犬兔俱罷 各死其處 田父見之 無勞勌之苦 而擅其功”
  2. 원본에는 “...極刑” 다음에 “■兵判閔宗道追削睦兵判昌明配南”이라 적었다 지운 흔적이 있으며 그 옆에 “此一款虛傳云”이라고 주석되어 있다. ‘(전) 병조판서 민종도는 추삭하고 병조판서 목창명은 남방에 유배한다’는 잘못 전해진 내용을 적었다가 지운 것이라 생각된다. 이 내용은 본문에서 배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