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80428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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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4월 27일 戊寅년 丁巳월 壬申일, 양력 1698-06-06 1698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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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4월 28일 임신
二十八日 壬申
흐림
(돌아가신 아버지인물의) 생신 차례를 지냈다.
行生辰茶禮
최운회(崔雲會)인물가 왔다.
崔雲會來
○ 어제 별진(別珍)공간김(金) 상(相)인물에게 갔는데, 대화가 윤천주(尹天柱)인물 집안의 상례(喪禮)에 미치자, 내가 전에 윤천주인물에게 한 말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그 중 한 부분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상인물이 웃으며 말하였다. “신주물품에 어떻게 쓸 지의 문제가 과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 그 처가 주상(主喪)이면 ‘현벽(顯辟)’이라고 씁니다. 이번 윤천주인물 집안의 상은 복상(服喪)할 사람이 없어 장손부가 제사를 받들면 마땅할 것 같으나, 이 사람(장손부)의 입장에서 신주를 쓴다면 역시 일반적인 경우와 현격한 차이가 나서 편안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장손부가 아닌 다른 손자가 상사(喪事)를 주관한다면, 복상하며 제사를 주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현조비(顯祖妣)'라고 쓰고 나중에 신주를 고쳐 써도 무방할 듯하여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이는 변례(變禮) 중의 변례이니 실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마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더불어 웃고서는 헤어졌다.
○昨到別珍金相 語及尹天柱家喪禮 余以前日語尹天柱之言告之 仍問曰 其中一款最爲難處 未知何以則可也 金相笑曰 其題主一款果爲難處 或有夫亡而無子 其妻主喪 則書以顯辟 此喪無服喪者 長孫婦承祀 則似當 以此題主 而亦有所逕庭難便者 旣有諸孫主事 則雖不得服喪主祀 姑以顯祖妣書之 以待日後改題 似或無妨 故以此言之矣 余曰 此是變禮中變禮 實爲難處 下敎之言 雖未洽然 不得不如是爲之 恐無妨耶云 相與一笑而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