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31021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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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10월 20일 癸酉년 癸亥월 辛卯일, 양력 1693-11-18 1693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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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10월 21일 신묘
二十一日 辛卯
맑음
직장(直長)개념 한종적(韓宗迪)인물이 사람을 보내 문안했다.
韓直長宗迪伻問
좌랑(佐郞)개념 이류(李瀏)인물좌랑(佐郞)개념 금성규(琴聖奎)인물가 와서 문안했다.
李佐郞瀏琴佐郞聖奎來問
도사(都事)개념 최경중(崔敬中)인물, 판관(判官)개념 한종건(韓宗建)인물, 이장한(李章漢)인물 생(生)이 사람을 보내 문안했다.
崔都事敬中韓判官宗建李生章漢伻問
참의(參議)개념 강선(姜銑)인물강현(姜鋧)인물이 연명(聯名)한 편지로 문안했다.
姜參議銑鋧聯名書問
○새 판의금(判義禁)개념 류명현(柳命賢)인물, 동지사(同知事)개념 목임일(睦林一)인물과 여러 낭청(郞廳)개념들이 개좌(開坐)했다. 동의금(同義禁)개념도사(都事)개념 이존도(李存道)인물, 심정구(沈廷耈)인물, 박경승(朴慶承)인물이 심문했다.
○新判義禁柳命賢同知事睦林一及諸郞廳開坐 同義禁及都事李存道沈廷耈朴慶承問
○나에 대한 일과 청송부사(靑松府使) 송광벽(宋光璧)인물, 김해부사(金海府使) 이하정(李夏禎)인물, 풍덕(豊德)의 류(柳)인물에 대한 일을 의논하여 처리해서 복계(覆啓)했으나, 미처 입계(入啓)하기 전에 판서(判書) 심재(沈梓)인물가 갑자기 죽어 승정원개념에 보류해두고 아직 들이지 못했다. 하는 일마다 장애가 많아 이렇게까지 지체되었으니, 아무리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吾事及宋靑松李金海柳豊德事 議處覆啓 未及入啓之前 沈判書梓猝然喪逝 留政院未入 節節多碍 遷就至此 切閔奈何
처리를 의논한 계사(啓辭)에 다음과 같이 운운했다. ‘윤○○(尹○○)의 이 공술을 보면 누누이 진술한 것이 스스로 변명하는 말이 아닌 것이 없다. 대동저치미(大同儲置米)개념 문제는 이미 중요하여 전관(前官) 때 설령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 허가하는 제음(許題)을 받았더라도, 단지 참작하여 민간에 나누어 줌으로써 개색(改色)의 여지로 삼아야 했다. 고마청(雇馬廳)개념과 관청(官廳)에 지급한 수 또한 적지 않다. 이것이 무단으로 함부로 쓴 것과 다르다고 해도 국가의 곡식을 나이(那移)한 죄는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조율(照律)하면 어떻습니까?
議處啓辭云云 觀此尹○○所供 則縷縷所陳 無非自明之辭是白去果 大同儲置米事體旣重 前官時雖有報該廳許題之擧 只當參酌分給於民間 以爲改色之地是白去乙 至於雇馬廳官廳所給之數 亦且不貲 雖與無端擅用者有異 那移國穀之罪 在所難免 以此照律何如
심방(沈枋, 윤이후 후임의 함평수령)인물이 당초에 조사하여 캐내겠다는 뜻으로 보고하기를 청했으나, 관찰사개념가 듣지 않고 반드시 조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관찰사개념가 남평(南平) 수령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자, 함평의 아전이 서목(書目)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를 조사하려 했으나, 심방인물이 그것을 저지했다. 또 심방인물이 그 쌀 80여 석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원래의 수량보다 적지 않다. 심방인물의 소행이 절절이 이러한데, 어찌 무심코 한 짓이겠는가】
【沈枋初以査覈之意請報 則巡使不聽 必欲調停而不得 使南平査出 咸吏以受書目之由 欲査文 而枋沮之 且枋捧其米八十餘石 而不減吾未捧元數 枋之所爲節節如此 豈無心之發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