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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3일 (월) 10:40 판
1698년 9월 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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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9월 11일 | 戊寅년 壬戌월 癸未일, 양력 1698-10-15 | 1698년 9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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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9월 12일 계미
十二日 癸未
맑음
陽
이날 밤 흥아(興兒)인물가 급히 편지를 보내 정광윤(鄭光胤)인물이 돌아왔다고 알려왔다. 조사보고서 내용 가운데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 이른바 이여무(李汝茂)인물가 농간을 부려 탕감하려고 한 곡식이 아니라, 경오년(1690) 진휼 당시 민순(閔純)인물이 진휼에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려고 사창 통영(統營)의 벼물품 92섬 및 검영(檢營)의 벼물품 61섬을 대출하였는데, 다음 해 3월에.....수령이 교체될 때.....도로 갚으려고 중기(重記)에 기재하지 않고 본전(本錢)을 내주고, 색리(色吏)개념 이무지(李茂枝)인물로 하여금 도로 갚을 것을 마련하게 하였는데, 이무지인물가 그 본전을 먹어버리고 갚지 않은 것이다. 내가 신미년(1691) 가을에 환자[還上]를 돌려받았던 당시에는, 단지 새 환자만 받아들이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묵은 환자를 받는 것은 거론하지 않아 앞서 이무지에게 준 것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계유년(1693)과 갑술년(1694) 두 해에 이르러 묵은 환자 가운데 3분의 1을 받으라는 관문(關文)이 내려온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나서, 그 당시 수령이었던 권성(權忄+省)인물의 중기(重記)에는 실리게 되었다. 지금 이고창현감인물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연도별 조목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미년(1691)을 누락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조사 관원이 이와 같은 곡절을 명백히 변별하지 않고, 대충 신미년에 누락된 기록을 바탕으로 나를 죄안(罪案)에 넣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관찰사개념에게 속히 알려 장계에 섞여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나 아마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쩌겠는가!
是夜興兒走書 報鄭光胤之還 査狀中落漏云者 非向所謂李汝茂弄奸 欲爲蕩滌之谷也 乃庚午年賑恤時 閔純爲料理賑資 貸出社倉統營租九十二石零及檢營租六十一石零 而翌年三月...遞歸時...爲還報 不載重記 出給本錢 使色吏李茂枝料理還報 而茂枝食其本錢而不報 及余辛未秋捧時 有只捧新還上之令 故舊還上不爲擧論 上項 李茂枝逢授者 終不現出 至癸酉甲戌兩年 舊還上三分之一徵捧關文來到之後 始爲現出 其時倅權忄+省 重記 乃爲載錄 今此査報中 以年条懸錄 故爲辛未落漏 而實非余之所可知 査官不爲明卞如許曲折 泛以辛未落漏懸錄 以爲余之罪案 豈不痛哉 不可不速圖於方伯 冀免混入於啓聞 而恐不能及 切歎奈何
朝食後發竹島 歷見白峙李棘弟 日暮還家
아이들이 지난 달 28일 보낸 잘 있다는 편지를 보았는데, 이석신(李碩臣)인물이 가져와 전해준 것이다.
見兒輩前月卄八平書 李碩臣持來傳致
○정광윤(鄭光胤)인물이 숙위하였다.
○鄭光胤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