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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3일 (월) 10:36 판
1693년 10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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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10월 18일 | 癸酉년 癸亥월 己丑일, 양력 1693-11-16 | 1693년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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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10월 19일 기축
十九日 己丑
흐림
陰
어제 밤, 전교에 이르길 “병조정랑(兵曹正郞)개념 정제태(鄭齊泰)인물가 뜻을 잃고 원한을 쌓아, 조정에 벼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며 당(黨)을 위해 죽기를 달게 여긴다. 만일 대명(大明) 고황제(高皇帝)가 쓰신 법으로 그것을 논한다면, 교화 밖에서 신하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관직을 삭탈하고 변방으로 보내 영원히 변방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했다. 금부(禁府)개념에서 즉시 영변(寧邊)공간에 정배했다.
去夜 傳曰 兵曹正郞鄭齊泰失志蓄憾 矢不立朝 甘心死黨 若以大明高皇帝之用法論之 化外不臣之人 必不容誅矣 削職徙邊 永作邊氓 禁府卽以寧邊定配
○예조좌랑(禮曹佐郞)개념 금성규(琴聖奎)인물, 교수(敎授)개념 금구성(琴九成)인물, 초관(哨官)개념 이신득(李信得)인물, 주서(注書)개념 심득천(沈得天)인물, 동지(同知)개념 김세중(金世重)인물, 이승원(李承源)인물 생(生)이 와서 문안했다.
○禮曹佐郞琴聖奎敎授琴九成哨官李信得注書沈得天金同知世重李生承源來問
형조좌랑(刑曹佐郞)개념 이류(李瀏)인물, 호조참의(戶曹參議)개념 권중경(權重經)인물, 헌납(獻納)개념 김태일(金兌一)인물, 집의(執義)개념 이동표(李東標)인물, 직장(直長)개념 이정흥(李鼎興)인물이 사람을 보내 문안했다.
刑曹佐郞李瀏戶曹參議權重經獻納金兌一執義李東標直長李鼎興伻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