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0828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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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8월 27일 丙子년 丁酉월 辛亥일, 양력 1696-09-23 169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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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8월 28일 신해
二十八日 辛亥
이이만(李頤晩)인물이 전라도 도사(都事)개념로 제수되어 아이들의 편지를 전했는데, 15일에 보낸 것이다. 종서(宗緖)인물는 초6일에 심리에 나아갔으나[1] 의금부개념에 일이 많고 또 능행(陵幸)으로 인하여[2] 아직도 원정(原情)개념하지 못하고 있는데, 엄하던 논의가 자못 부드러워졌다. 집의(執義)개념 이정명(李鼎命)인물인물께 계(啓)를 올리기를, “소(疏)를 낸 유생들 강오장인물, 윤종서인물 등의 이름은 이미 방찬인물, 업동노비 등 적인(賊人)의 입에서 나왔는데, 국청(鞫廳)개념에서 그들을 붙잡아 대령하기를 청하지 않았으므로 옥사(獄事)의 대체(大體)를 몹시 그르쳤습니다. 청컨대 당시 국청에 참여했던 대간(臺諫)개념체차(遞差)개념하소서.” 라고 하였다.[3] 인물께서 이에 답하기를, “강오장인물, 윤종서인물 등은 흉물을 무덤에 묻는 일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간개념방찬인물업동노비의 풍문에 근거한 진술을 받아들여 강오장인물윤종서인물를 잡아들이자고 청할 수 있었겠지만, 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찌 그 대간들을 체차개념하라고 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사간(司諫)개념 홍수점(洪受漸)인물은 태연히 있을 수 없다고 인피(引避)개념 하였다.[4] 대사헌개념 신완(申琓)인물이 이와 관련하여 홍수점인물을 체임하기를 청하였다. 인물께서 답하기를, “매우 온당치 않다.” 라고 하였으므로[5], 신완인물 역시 인피(引避)개념 하였다.[6] 이로써 보건대, 그 사건의 전개가 부드러워졌음을 또한 알 수 있으니 매우 다행이다. 하지만 원정(原情)개념 후의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이를 듣기 전에는 이 마음 졸임이 어찌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겠는가.
李頤晩拜本道都事 傳兒輩書 卽十五日出也 宗緖初六就理 金吾多事 且緣陵幸 尙未原情 而峻論頗緩 執義李鼎命榻前所啓 疏儒之名旣出於賊人之口 則鞫廳不爲請拿 殊失獄體 其時參鞫臺諫請遞差 答曰 旣不干涉於埋凶 風聞陳疏無所不可 其時臺諫有何請遞之事乎 司諫洪受漸 不能晏然 措辭引避 都憲申琓 處置請遞 答曰 殊未穩當云 故申亦引避 以此觀之 亦可見其事機之緩矣 極可幸矣 而原情後消息未及 聞知之前 此心之煎灼 何能少弛


























주석[ ]

  1. 종서(宗緖)는 … 나아갔으나 : 《조선왕조실록》 1696년 8월 6일자 2번째 기사 참고.
  2. 능행(陵幸)으로 인하여 : 숙종이 창릉(昌陵)과 경릉(敬陵), 익릉(翼陵) 등에 전알(展謁)하여 직접 제사를 지낸 일을 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1696년 8월 9일자 1번째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3. 집의(執義) 이정명(李鼎命)인물이 … 하였다 : 당시 이정명의 벼슬은 사헌부 집의가 아니라 사간원 사간(司諫)이었다. 윤이후의 착각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승정원일기》 1696년 8월 3일자 19번째 기사를 참고할 것.
  4. 사간(司諫) 홍수점(洪受漸)은 … 하였다 : 《승정원일기》 1696년 8월 11일자 11번째 기사 참고.
  5. 대사헌 신완(申琓)이 … 하였으므로 : 《승정원일기》 1696년 8월 12일자 8번째 기사 참고.
  6. 신완 역시 인피(引避)개념 하였다 : 《승정원일기》 1696년 8월 12일자 9번째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