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0504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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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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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5월 3일 丙子년 甲午월 己未일, 양력 1696-06-03 1696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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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5월 4일 기미
四日 己未
맑음
비(婢) 석진(石眞)노비은 청주 땅 청천(淸川)공간가염실(可厭室)공간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거리가 50리이다. 사람을 먼저 보내 괴산공간에 데리고 와 현신하게 했다.
婢石眞居淸州地淸川可厭室 距此五十里 先送使之率現于槐山
우리 일행은 아침을 먹고 출발하여 5리 못가서 청주목(淸州牧)공간을 지났는데, 읍리(邑里)가 매우 융성하니 그야말로 웅장한 진(鎭)이었다. 30리를 가서 물품을 먹였는데 지명이 신촌(新村)공간이라고 한다.
吾行朝飯而發 未五里 過淸州牧 邑里甚盛 眞雄鎭也 行三十里 秣馬 地名新村云
철봉(哲奉)노비을 먼저 보내어 괴산공간사전(沙田)공간김 <Term id="M363" name="승지">승지(承旨)인물</Person>의 집에 우리가 가는 것을 알리게 했다. 우리 일행은 잠시 후 사전(沙田)공간에 도착했다. 신촌(新村)공간에서 25리였다.
先送哲奉 報吾行于槐山沙田金承旨家 吾行俄到沙田 自新村二十五里也
여기 도착하여 서울소식을 들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어떤 사람이 나무인형을 만들어서, 세자(世子)의 생년월일을 쓰고 (…) 장희재(張希載)인물 (…) 나이는 (…) 환도를 꽂아 그것을 장희재 아비인물의 무덤에 묻었다. 무덤가에 호패가 떨어져 있었는데,[1] 병조판서개념 신여철(申汝哲)의 노(奴)의 것이었으며, 그 이름은 응선(應先)노비이었다. 장(張) 씨네 노(奴)가 양주(楊州)에 소장(訴狀)을 올리니 수령은 단지 “훗날 상고할 수 있도록 입지함”이라고 제사(題辭)를 내렸다. 그 후 4월 29일 용산(龍山)에 사는 생원(生員)개념 강오장(姜五章)인물이 상소하기를, “장(張) 씨 묘에 대한 작변(作變)은 그 사안이 세자에까지 미치니 세자와 장묘(張墓)[2]는 핏줄로 연결된 사이라 저쪽이 흉하면 이쪽이 위험하고 저쪽이 편안해야 이쪽도 길한 이치가 있습니다.”라고 상세히 진달하였다.[3] 이에 다음과 같이 전교하셨다. “이번에 작변한 사람은 해당 관청에서 의금부로 이관해서 국문하고, 세자의 생년월일을 거론하여 나무인형에 쓴 것은 그 흉악함이 진실로 극히 놀랍다. 창경궁 내병조(內兵曹)에 즉시 국청을 설치하라.”[4] 또 전교하셨다. “파묻은 흉물이 이번에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이것 외에 혹 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해당 도 관찰사는 지방관을 별도로 지정해 무덤 근처를 직접 살펴 만약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다면 낱낱이 파내고 다시 축조하여 즉시 보고하라.” [5] 또 전교하셨다. “내일 명정문(明政門)에서 친국하겠다고 분부하라.”[6] 또 전교하셨다. “발각된 죄인은 응선 한 명 뿐이니 만약 한결같이 장(杖)을 참고 불복하다가 죽는다면 다시 단서를 잡아낼 길이 없어 신인(神人)의 분개함을 씻을 방도가 없을 것이다. 죄인의 패거리를 상금을 걸어 잡을 수밖에 없겠다. 두 자급을 높여 주고 천금을 상으로 준다는 뜻을 널리 반포하라. 좌우 포도청에서는 경중(京中)과 연서(延曙)[7] 근처를 각별히 조사하여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라.”[8] 【여기서부터는 5월 1일의 일이다.】 그 후 영의정개념 남구만(南九萬)인물이 새로 보고하여 흉인(凶人)의 행동은 진실로 예측불가이나 중외(中外)에 모두 반포하는 것은 듣기에 번거로울 것이므로, 다만 경중(京中) 및 기내(畿內)에만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상(上)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또, 강오장의 상소를 곧바로 들이지 않은 승지를 파직하고 장(張) 씨네 노(奴)의 정장(呈狀)에 대해 단지 입지(立旨)만을 내린 양주목사를 삭직하시라는 보고에 대해 인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9] 파직시키고 현고(現告)하게 한 사람은 김두명(金斗明)인물, 김횡(金澋)인물이고, 삭직시키고 현고하게 한 사람은 김성적(金盛迪)인물인데, 승정원개념의 계(啓)에 의거하여 승지는 감옥에 갇혔다.[10]
到此 聞洛耗 有人作木人 書世子■■■■張希載年甲 揷以環刀 埋于希載父墳 守■■■■■■ 乃申兵判汝哲奴 其名應先也 張奴呈狀楊州 則只題後■次立旨而已 厥後前月廿九日 龍山居生員姜五章 上疏備陳 張墓作變 事及世子 於張墓 脈相連 彼凶此危 彼安此吉之理 傳曰 今此作變人 自該曹當移禁府鞫問 而至擧世子生辰 書諸木人 其爲凶悖 誠極痛駭 昌慶宮內兵曹卽爲設鞫 又傳曰 埋凶之物 今雖現發 而此外或不無未盡現出者 該道監司別定地方官 墳塋近處 親自看審 如有可疑之物 一一掘出 更爲封築 趁卽啓聞 又傳曰 明日明政門親鞫事分付 又傳曰 罪人現發者 只應先一人 若一向忍杖不服而經斃 則更無鉤得端緖之路 神人之憤 無以得雪 罪人同倘 不可不懸賞購捕 超二資 賞千金之意 廣加頒布 自左右捕盜廳 京中及延曙近處 另加詷察 期於必捕 【自此五月一日事也】 厥後領相南九萬新啓 凶人行止 誠不可測 而頒布中外 有煩聽聞 只爲分付京中及圻甸何如 上曰依爲之 又所啓 姜疏不卽捧入承旨 罷職 張奴呈狀 只題立旨楊牧削職事 上曰可也 罷職現告金斗明金澋 削職現告金盛迪 而因院啓 承旨拿囚
가례(嘉禮)개념[11] 정사(正使)개념는 영의정이 맡게 되었는데, 상께서 이를 두고 병든 독자 밖에 없는 남구만(南九萬)인물과 막 독자를 잃은 신익상(申翼相)인물을 가례정사에 의망(擬望)개념하였다 하시어, 이조 참판개념참의개념를 예외적으로 파직시키셨다 한다.[12]
○嘉禮正使 領相爲之 上以爲以病人獨子之南九萬 新喪獨子之申翼相備擬 特罷吏參云
























주석[ ]

  1. 세자(世子)의 … 떨어져 있었는데 : 세자(후대의 경종)의 생년월일을 목인(木人)에 썼다는 내용과 세자의 외조부 즉 장희재 아버지의 묘에 신여철의 노의 호패가 떨어져 있었다는 내용은, 일기의 원문이 훼손되어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문맥에 맞추어 번역문에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직접적 내용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1696년 4월 29일, 5월 1일자 기사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2. 장묘(張墓) : 장형(張炯)의 묘, 곧 죽은 장형을 가리킨다.
  3. 강오장(姜五章)이 … 진달하였다 :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1696년 4월 29일자 기사에 서술되어 있다.
  4. 《승정원일기》 1696년 4월 29일자 12번째 기사 참고.
  5. 《승정원일기》 1696년 4월 29일자 11번째 기사 참고.
  6. 《승정원일기》 1696년 4월 30일자 13번째 기사 참고.
  7. 연서(延曙) : 오늘날 ‘연신내’로 불리는 곳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49번지 일대 부근이다.
  8. 《승정원일기》 1696년 4월 30일자 12번째 기사 참고.
  9.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 하라고 하셨다 : 《승정원일기》 1696년 5월 1일자 7번째 기사 참고.
  10. 파직(罷職)시키고 … 감옥에 갇혔다 : 《승정원일기》 1696년 5월 1일자 8번째 기사 참고.
  11. 가례(嘉禮) : 1696년 5월 6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된 세자(후대의 경종)와 세자빈 청송 심씨(후대의 단의왕후)의 혼례를 가리킨다.
  12. 가례(嘉禮)의 … 파직시키셨다 한다 : 《조선왕조실록》 1696년 4월 26일자 2번째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