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31011

jiam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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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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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10월 10일 癸酉년 癸亥월 辛巳일, 양력 1693-11-08 169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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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 10월 11일 신사
十一日 辛巳
맑음
추위가 너무 심해 겨우 밤을 넘겼다. 아침에 현기증과 메스꺼움(惡心)이 갑자기 심해졌다. 늦은 아침 무렵 조금 진정되었다.
寒威甚緊 堇堇經夜 朝來眩暈惡心猝劇 晩後稍定
○10 낭청(郎廳)개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개념 정유악(鄭維岳)인물, 판의금부사개념 오시복(吳始復)인물이 와서 심리를 열었다. 원정(原情)개념을 받고 예에 따라 형추(刑推)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입계(入啓)하였다.
○十郞廳知義禁鄭維岳判義禁吳始復來開坐 捧原情依例以刑推得情入啓
○都事朴慶承兪任重盧思齊鄭行萬權聖中沈廷耈皆問
○權益山(亻奕) 李生慶祖 權生和 洪進士以溥以衍 鄭主簿奎祥 李進士相齡 李生庭輯 李兵使道源 韓直長宗迪 李進士廷揚 出身金鳴夏 金命熙 曺挺華 金世樞 尹錫厚 洪正字重周 來到依幕以問
영암군수(靈岩郡守) 권찬(權儧)인물, 봉사(奉事)개념 이수장(李粹章)인물, 호조참판개념 이봉징(李鳳徵)인물, 병조참판개념 권해(權瑎)인물, 공조참판개념 김빈(金宀+眉+灬)인물, 감사(監司)개념 이운징(李雲徵)인물, 판결사(判決事)개념 배정휘(裵正徽)인물가 심부름꾼을 보내 문안했다.
權靈岩儧 李奉事粹章 戶曹參判李鳳徵 兵曹參判權瑎 工曹參判金寯 李監司雲徵 判決事裵正徽 伻問
훈련대장개념 이의징(李義徵)인물이 심부름꾼을 보내 문안하고, 장작(燒木)물품 50개, 물품 5두(斗)를 보냈다.
訓鍊大將李義徵伻問 送燒木五十介炭五斗
생원개념 이후번(李后藩)인물이 심부름꾼을 보내 문안했다.
李生員后藩伻問
당초 원정(原情)개념 초를 쓸 때는 조목 마다 분명히 변론했으나, 양주(楊州)목사(牧使)개념 이중옥(李仲玉)인물 영감이 ‘말이 너무 번잡하고 또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다시 조사하는 폐단이 있을 것인데, 겨울철에 감옥에 오래 갇혀 지내게 될까 염려스럽다.’고 해서, 아래와 같이 고쳐 썼다. 너무 간략한 듯했으나 지의금(知義禁)개념 판서(判書)개념 정유악(鄭維岳)인물예판(禮判)개념 류명현(柳命賢)인물이 모두 ‘이 원정 초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베껴 바쳤더니, 예에 따라 “두루뭉수리하게 지만(遲晩) 지만(遲晩)[1]이라고 하므로 형추(刑推)해서 사실을 캐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입계하였다. 원정(原情)개념은 다음과 같다.

저는 외람되이 지방관에 임명되어 직무를 맡은 도리를 대략 아는데, 어찌 나라의 곡물을 멋대로 써서 스스로 죄에 빠지겠습니까? 부임한 것이 신미(辛未, 1691년) 4월입니다. 그 때 구휼 행정을 한창 펴고 있었는데, 굶주린 백성이 뜰에 넘치고 관청에는 비축한 곡식이 없어 구휼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전임 수령이 보고한 것에 대해 해당 관청이 지시한 제사(題辭)가 비로소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삼년 묵은 쌀을 개색(改色)함을 특별히 허가하되, 전토(田土)가 있는 자와 의탁할 데가 없는 자를 섞어서 나누어 주어 나중에 받기 어렵게 되는 폐단이 있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제사를 내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이 지시의 본뜻이, 한편으로는 백성을 진휼하고, 한편으로는 개색(改色)하라는 것’이라고 여겨서, 40석은 고마청(雇馬廳)에 대하(貸下)하고, 20여석은 저치미(儲置米)로 옮겨 쓰고, 46석은 민결(民結)에 분급하고, 50여석은 실어 보내서 대동미로 상납(上納)하였으며, 90여석은 관수(官需)로 납부해야 마땅하나 민결(民結)에 옮겨서 베풀어 출급(出給)했습니다. 무단으로 멋대로 쓴 것과는 다르지만 이미 사목(事目)에 어긋났으니, 전지(傳旨)의 사연(辭緣)에 대하여 황공하게도 지만(遲晩)합니다.”

初搆原草 逐條明卞矣 楊州牧李仲玉令以爲措語太煩 且如此則必有更査之弊 當此凍節久滯牢狴可慮 仍爲改搆如右 似涉太略 而知義禁鄭判書維岳 禮判柳命賢皆云 宜用此草 故以此寫呈 則依例以泛稱遲晩刑推得情何如 入啓 原情云云

矣身濫叨字牧之寄 粗知任職之道 豈敢擅用國穀 自陷罪辟 而赴任在於辛未四月 其時賑政方張 官無儲穀 滿庭飢民 無以賙恤 方以爲悶爲白如乎 適於此際 前官所報該廳題辭始爲到付爲白在如中 三年陳米特許改色爲白乎矣 有田土無依止者 不可混同分給 致有難捧之弊是如 論理題送乙仍于 意謂該廳本意 一以爲賑民 一以爲改色是白乎可 四十石段 貸下於雇馬廳 二十餘石 移用於儲置米 四十六石分給於民結 五十餘石 載送於上納大同 九十餘石 官需應納 民結良中 移施出給爲白有臥乎所 雖與無端擅用有異爲白乎乃 旣違於事目 傳旨內辭緣 惶恐遲晩























주석[ ]

  1. 시간을 끌다가 늦게 죄를 자백한 것을 말한다.